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세이프홈즈
※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 고객사례
  • 인터뷰
  • 언론보도
  • 회사소개
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
[전세사기특별법]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저리전세대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대상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은 무이자로, 나머지 금액은 저리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 상품



1. 신청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소득·자산) 제한 없음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소득/자산 기준


- 연 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 자산  5.06억원 이하(부부합산)


3. 신청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4.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5. 계약


-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6. 주택면적 기준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7. 대출한도


- 2.4억원 이하(소재지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포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연 1.2%연 1.3%연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연 1.6%연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연 1.9%연 2.1%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1%연 2.3%연 2.4%
 ~1억원 초과연 2.4%연 2.7%연 3.0%



8. 대출 금리


-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 ~ 연 2.7%(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은 무이자)


9.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 하나 1599-1111

- 농협 1588-2100

- 대구 1566-5050

- 부산 1800-1333

- 신한 1599-8000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저리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comment0
  • hit317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