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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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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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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구입 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내용


-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


2. 신청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④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3.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4.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5.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6. 자산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7. 주택가격 기준


- 5억원 이하


8. 주택면적 기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9. 대출한도


- 4억원 이하(LTV, DTI 적용)


- LTV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 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


- DTI 6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10.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11. 대출금리


-  소득 및 대출만기에 따라 연 1.85% ~ 연 2.70%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1.85%연 1.95%연 2.05%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0%연 2.30%연 2.40%연 2.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45%연 2.55%연 2.65%연 2.70%



13.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 하나 1599-1111

- 농협 1588-2100

- 대구 1566-5050

- 부산 1800-1333

- 신한 1599-8000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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