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구입 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내용
-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
2. 신청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④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3.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4.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5.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6. 자산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7. 주택가격 기준
- 5억원 이하
8. 주택면적 기준
-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9. 대출한도
- 4억원 이하(LTV, DTI 적용)
- LTV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 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
- DTI 6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10.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11. 대출금리
- 소득 및 대출만기에 따라 연 1.85% ~ 연 2.70%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13.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 하나 1599-1111
- 농협 1588-2100
- 대구 1566-5050
- 부산 1800-1333
- 신한 1599-8000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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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중인 보증기관의 신속 대위변제 및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1. 신청대상- 경·공매 종료 후 임차권 상실*로 인하여 전세대출 상환 사유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통해 지원※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대출(보증)기한 연장 또는 저리의 기금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가능2. 신속 대위변제-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전세대출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대출기한 전 보증기관에서 신속 대위변제 처리-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대출 취급 은행 방문 신청3. 분할상환 지원- 신속 대위변제 후 6개월 이내 보증기관과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초회차 납입 후 최대 2년 거치기간 허용 및 분할상환 중 예·적금 등 재산 법적조치 유보4. 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의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분할 상환 채무조정 약정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또는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홈페이지 에서 조회 가능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1. 대상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상한 제한 없음-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2.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로 취급 가능-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3. 대출 한도- 4억원 내-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4. 우대금리- 1.00%p5. 대출요건-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만기지정상환금액 :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DTI : 100% - LTV : 80% 이내- 담보주택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대출만기 : 40년, 50년 이용 가능(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 (예시) 2023. 7. 15일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대출실행하는 경우, 거치기간 종료후 해당일인 2024. 7. 15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른 LTV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포함하여 공사에서 구입자금보증에 관해 정한 내규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적용- 만기지정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3) 신청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6. 이용횟수-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배우자 실행건 합산)- 참고 및 상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2.do#!#m15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특례보금자리론·일반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구입 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내용-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2. 신청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②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④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3.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4.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5. 소득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6. 자산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7. 주택가격 기준- 5억원 이하8. 주택면적 기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9. 대출한도- 4억원 이하(LTV, DTI 적용)- LTV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 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 DTI 60% 이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10.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11. 대출금리- 소득 및 대출만기에 따라 연 1.85% ~ 연 2.70%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1.85%연 1.95%연 2.05%연 2.10%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연 2.45%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13.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 하나 1599-1111 - 농협 1588-2100 - 대구 1566-5050 - 부산 1800-1333 - 신한 1599-8000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대상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은 무이자로, 나머지 금액은 저리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 상품1. 신청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5) (소득·자산) 제한 없음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2. 소득/자산 기준- 연 소득 1.3억원 이하(부부합산)- 자산 5.06억원 이하(부부합산)3. 신청시기-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보증 신청 기한>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4.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5.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6. 주택면적 기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7. 대출한도- 2.4억원 이하(소재지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포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1.4억원 이하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1.7억원 초과~5천만원 이하연 1.2%연 1.3%연 1.5%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연 1.5%연 1.6%연 1.8%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연 1.8%연 1.9%연 2.1%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연 2.1%연 2.3%연 2.4% ~1억원 초과연 2.4%연 2.7%연 3.0%8. 대출 금리-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 ~ 연 2.7%(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은 무이자)9.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하나 1599-1111- 농협 1588-2100- 대구 1566-5050- 부산 1800-1333- 신한 1599-8000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저리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1. 지원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① 심리상담센터-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전문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에서 심리치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main.do) HIRA 건강지도> 병원약국 종류별찾기>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하여 검색 (‘종류(필수)’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 의원 중 1개 설정)※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그 외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3. 처리절차 4. 신청방법 - 한국심리학회 전세피해담당자에게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이메일: kpa@kpsy.or.kr▪️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25, 906호(우편번호 04778)- '심리상담센터' 이용자는 심리상담센터 최초 이용 시 심리사에 제출- '병원치료' 이용자는 병원 치료 완료 후 학회로 제출5. 신청서류 - 신청서류 발급받기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 전세 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6. 신청서류 관련 문의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11-6579)-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콜센터: 1533 -8119, 02-6917-8119)-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경· 공매 지원센터 (1588-1663)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전세피해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안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