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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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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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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특례보금자리론·일반 주택담보대출)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1. 대상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소득상한 제한 없음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


2. 자금용도


- 구입용도, 상환용도로 취급 가능

-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3. 대출 한도


- 4억원 내

-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4. 우대금리


- 1.00%p


5. 대출요건


-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 만기지정상환금액 :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 DTI : 100% 

- LTV : 80% 이내


- 담보주택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대출만기 : 40년, 50년 이용 가능(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


-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 (예시) 2023. 7. 15일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대출실행하는 경우, 거치기간 종료후 해당일인 2024. 7. 15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


-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른 LTV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포함하여 공사에서 구입자금보증에 관해 정한 내규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적용


- 만기지정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3) 신청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


6. 이용횟수


-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배우자 실행건 합산)


- 참고 및 상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2.do#!#m15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특례보금자리론·일반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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