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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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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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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1. 내용 


-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에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전세 관련 대출의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록 유예*


*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 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증기관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간


※ 단, 전세자금대출 외 신용대출, 카드론 등은 등록 유예 대상 제외


2.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신청방법


-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급)을 지참하여 금융기관 및 보증 기관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신청


4. 신용정보 처리


-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은 결정문 확인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신용도판단정보가 이미 등록된 경우 정보 삭제 처리 이후 등록 유예


지금까지[전세사기특별법]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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