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
1. 내용
-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에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전세 관련 대출의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록 유예*
*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 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증기관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간
※ 단, 전세자금대출 외 신용대출, 카드론 등은 등록 유예 대상 제외
2.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신청방법
-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급)을 지참하여 금융기관 및 보증 기관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신청
4. 신용정보 처리
-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은 결정문 확인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신용도판단정보가 이미 등록된 경우 정보 삭제 처리 이후 등록 유예
지금까지[전세사기특별법]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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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긴급복지 지원
1.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2. 전세사기 피해자와 가족은 긴급복지대상자로 인정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3.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도 포함됩니다.1 긴급복지 지원 내용-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2 긴급복지 지원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그 전세피해자(임차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대상자로 봄* 신탁사기 등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인 포함3긴급복지 지원 접수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절차) 지원요청(결정통지서 지참) → 지자체 현장확인·지원여부 결정 → 적정성 관리 등4긴급복지 지원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4,050,723원/월)가구규모 (원/월)1인1,558,4192인2,592,1163인3,326,1124인4,050,7235인4,748,0166인5,420,986※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재산) 대도시 3.1억원, 중소도시 1.94억원, 농어촌 1.65억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타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제외5 주요 지원 종류 및 금액가구규모 (원/월)1인623,3002인1,036,8003인1,330,4004인1,620,2005인1,899,2006인2,168,300▪️생계지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의료지원-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300만원 범위 내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의료지원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퇴원 전 요청해야 함.▪️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지원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미소금융 자립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대출 조건은 금리 연 3%, 한도 최대 1200만원, 상환 최장 6년입니다.신청은 전세사기 입증 서류와 함께 미소금융 재단·법인지점에서 가능합니다.1저소득층 신용대출 내용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대상자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포함하여 대출 지원다음 중 1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이하 해당자② 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2저소득층 신용대출 상품요건- 금리 연 3%-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이내- 상환 최장 6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필요시 1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 가능)3저소득층 신용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미소금융 심사를 위한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지점에 신청*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정문** 지원대상 확인서류(차상위 또는 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및 소득 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등▶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은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상담 및 신청 후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하여 최종 대출여부 결정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저소득층 신용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내용 -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에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전세 관련 대출의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록 유예* *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 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증기관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간 ※ 단, 전세자금대출 외 신용대출, 카드론 등은 등록 유예 대상 제외2.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3. 신청방법-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급)을 지참하여 금융기관 및 보증 기관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신청4. 신용정보 처리-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은 결정문 확인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신용도판단정보가 이미 등록된 경우 정보 삭제 처리 이후 등록 유예지금까지[전세사기특별법]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중인 보증기관의 신속 대위변제 및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1. 신청대상- 경·공매 종료 후 임차권 상실*로 인하여 전세대출 상환 사유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통해 지원※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대출(보증)기한 연장 또는 저리의 기금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가능2. 신속 대위변제-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전세대출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대출기한 전 보증기관에서 신속 대위변제 처리-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대출 취급 은행 방문 신청3. 분할상환 지원- 신속 대위변제 후 6개월 이내 보증기관과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초회차 납입 후 최대 2년 거치기간 허용 및 분할상환 중 예·적금 등 재산 법적조치 유보4. 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의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분할 상환 채무조정 약정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또는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홈페이지 에서 조회 가능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1. 대상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상한 제한 없음-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2.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로 취급 가능-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3. 대출 한도- 4억원 내-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4. 우대금리- 1.00%p5. 대출요건-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만기지정상환금액 :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DTI : 100% - LTV : 80% 이내- 담보주택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대출만기 : 40년, 50년 이용 가능(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 (예시) 2023. 7. 15일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대출실행하는 경우, 거치기간 종료후 해당일인 2024. 7. 15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른 LTV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포함하여 공사에서 구입자금보증에 관해 정한 내규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적용- 만기지정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3) 신청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6. 이용횟수-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배우자 실행건 합산)- 참고 및 상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2.do#!#m15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특례보금자리론·일반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