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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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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1.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급여확인서, 소득확인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라.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과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바.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개인사채도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채도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 및 대여금이 입금된 통장 등 채무발생사실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체납된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 조세는 개인회생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는 비면책 채권으로 구분되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채권은 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채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독촉장,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내용들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채권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제도 신청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채무가 아니므로  해당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경매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ㆍ파산은 보증인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융회사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금융회사에 신청사실이 고지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예금을 해지(상계처리)하여 해당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은 언제 중단되나요?

- 최초 서류 제출 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 하에 중지·금지 명령이 결정됩니다.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7. 개인회생·파산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회생위원 혹은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 등의 절차에는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8.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가족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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