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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1. 왜 채권자 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말아야할 면책불허가 사유 및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① 면책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검사가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 확인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채무자가 법원에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면책결정은 언제 되나요?


- 개인파산면책사건은 파산사건(하단)과 면책사건(하면)을 병행하여 진행하는데 파산사건이 종료되어야 면책 허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한 시일이 소요되며 파산이 선고된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후 영수증 제출해야 하나요?


- 예납금은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의 예정보수금으로, 동시폐지가 아닌 한 파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기본 30만원으로 하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취급은행에서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권자목록은 파산절차에 참여하게 될 채권자들의 수와 채권의 원인 및 파산절차에서 변제 또는 배당하여야 할 채권액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면책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만약 일부채권자가 누락되었다면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면책확인의 소(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채권은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의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6. 면책확정증명원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은 항고장이 제출되지 않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7.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8.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0.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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