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15개월 동안 거주했음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로 판단, 세입자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장 찍기 전엔 세이프홈즈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연장이라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스트레스와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1 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
· 2023년 3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라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는 임대인의 사망, 행방불명 등 연락 불가능 상태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보도자료 핵심포인트
① 임대인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 *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능 |
②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 *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 |
③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연장 가능 |
2 전세대출 연장을 하기 위한 임차권등기 조건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집주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점유중 일 것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들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집주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안 돌려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예: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행위 등)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
임차권등기를 혼자서 진행하고 싶다면, 세이프홈즈의 안내 글(여기를 클릭)을 참고해 보세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겁니다 :)
하지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이프홈즈는 비대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를 제공하니, 복잡한 절차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직원이 대출 연장을 거부할 때
만약 은행 직원이 전세대출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법률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 민원 - 민원신청
4 전세사기에 맞서기 : 전세위키 서비스 이용하기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세이프홈즈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만든 '전세위키' 서비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마인드맵 형식으로 피해자가 알기 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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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받는 법, 주의사항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이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떻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1.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증금 반환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기본 연 5%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만약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판결 후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주의사항그러나, 해당 지연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기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설정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이사하여야 합니다.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주택 인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서명이 포함된 확인증 또는 문자, 카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3. 임차권등기 셀프로 하기 어렵다면?임차권등기가 셀프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지금까지 사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받는 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신탁등기와 보증보험은 법적 안정성과 재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등기의 개념,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보험의 의미, 그리고 신탁등기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용어들을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1 매매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인 '매매'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거죠. 이때 판매자가 받는 돈은 매매가격이 되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를 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요.판매하는 사람은 매도자, 사는 사람은 매수자라고도 해요.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게 돼요.여기서 매도자가 팔길 희망하는 금액을 '호가'라고 합니다.📌매도자 :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수자 : 부동산을 사는 사람2 전세'전세'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걸고 집을 빌리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동안 집을 빌리는 것이죠. 📌보증금은 전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전세는 일방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하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전세의 장점은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3 월세반대로 '월세'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집을 빌리는 것을 말해요.전세와는 달리 보증금이 소액이고, 전세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어서청년층이나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매도자)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물건을 맡기고, 우리는 중개사가 보여주는 집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구매하게 됩니다.4 중개수수료중개사는 이러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고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고비를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지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중개수수료도 함께 커져요!5 담보혹시 담보라는 영화보셨나요? 영화 담보에서는 사채업자 두석이 떼인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딸을 담보로 맡기는 상황이 등장해요. 이렇게 '담보'라는 용어는 빚을 갚기 위해 가치 있는 물건이나 자산을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은 것을 말해요. 📌대출 금액은 담보물건(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 된답니다.6 신용대출담보대출과는 별개로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대출하는 사람의 신용을 기준으로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결정돼요.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이자율은 낮아집니다. 7 보증대출부동산 구매나 전세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때 대출을 하게됩니다. 대다수는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증대출'은 다음과 같아요 📌HUG보증대출📌HF보증대출 이러한 대출은 해당 기관에서 보증서를 써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거죠.8 중도상환수수료그런데 만약 내가 돈을 빨리 갚게 되면 은행은 원하는 이자를 못 받게 되잖아요?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돼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기관에서 받는 수수료를 말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금을 1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5년 후 일괄 상환을 하게 된다면, 대출 기관에서는 10년 동안 예상 했던 이자 수익의 일부를 놓치게 되는거잖아요? 이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거에요.9 실거래가맨 처음 매도자가 팔고 싶은 금액을 호가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건 실제 가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부르는 값인거죠. 그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할 때 실제 가격을 알고 싶은데 이 '실거래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거래가를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세이프홈즈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실거래가 말고 '공시지가(공시가격)'이라는 말도 함께 씁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해요. 즉 나라가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정도 하는 지 정해서 알려주는거죠. 이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10 등기부등본우리가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문서는 뭘까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역사라고 할만큼 부동산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는 문서에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와 권리 관계가 있는 문서입니다. 누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집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등기부등본에 모두 나와있습니다.11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과 친한 친구인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서류에요. 몇 층짜리 건물인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건물 준공은 언제 됐는지 등 건물의 연도, 위치, 면적부터 각 층의 구조 및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을 위한 아주 쉬운 부동산 용어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15개월 동안 거주했음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로 판단, 세입자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안녕하세요. 도장 찍기 전엔 세이프홈즈입니다.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연장이라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스트레스와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1 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 2023년 3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라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이 보도 자료에는 임대인의 사망, 행방불명 등 연락 불가능 상태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보도자료 핵심포인트① 임대인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능②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 *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③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임차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연장 가능2 전세대출 연장을 하기 위한 임차권등기 조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집주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점유중 일 것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들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전세사기를 당했거나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집주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안 돌려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예: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행위 등)✅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임차권등기를 혼자서 진행하고 싶다면, 세이프홈즈의 안내 글(여기를 클릭)을 참고해 보세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이프홈즈는 비대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를 제공하니, 복잡한 절차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3 은행 직원이 대출 연장을 거부할 때만약 은행 직원이 전세대출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법률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 민원 - 민원신청4 전세사기에 맞서기 : 전세위키 서비스 이용하기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세이프홈즈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만든 '전세위키' 서비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마인드맵 형식으로 피해자가 알기 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면, 이 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전세 계약은 단순히 주거 공간 확보를 넘어서,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과정에는 많은 주의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본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단계 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 계약 전 >1. 주택 상태 점검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건축물대장 조회 :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주택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계약하려는 주택의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하자 보수 요청- 입주 전 상태 확인 : 입주 예정인 주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하자가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요청 :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 하자 보수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카카오톡, 문자, 녹취)로 남겨두시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적정 전세가율 파악- 깡통전세, 즉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세금이 해당 지역 및 주택의 시세에 비해 적절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매물 조사 :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비슷한 조건(크기, 층수, 위치 등)의 다른 전세 매물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주택의 전세금이 지역 시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활용 :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전세 가격 동향을 파악합니다. 4.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 등기부등본 조회 :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선순위들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등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겠죠? - 선순위 권리 해결 : 만약 선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러한 권리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근저당을 해지하거나, 신탁 말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5.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세금 체납 조회 : 임대인이 세금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발급 받으시면,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계약 당사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포함한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동일인물인지 꼭 확인하세요.2.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안전한 계약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세이프홈즈 앱 다운로드 → 메뉴 → 공인중개사 찾기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등록 번호와 중개보조원 유무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표준 계약서 활용 및 특약 사항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고, 필요한 권리보장을 위한 특약 사항을 명시합니다. - 특약 작성이 어렵다면세이프홈즈 리포트를 발급 받아보세요! 변호사가 작성한 특약이 알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4.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 직전 변경된 권리관계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 세이프홈즈 앱 접속 → 등기부등본 열람< 전세 계약 후 >1.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지역 주민센터,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전입신고 및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는 전세 계약 이후에 거주할 주택으로의 이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UG보증보험, HF보증보험, SGI 보증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본문에서 다룬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르며 준비하고 검토한다면, 여러분도 안전한 전세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로펌과 함께하는 세이프홈즈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계약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 예방 방법_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 매매, 월세 등 부동산 계약 시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요.여러분은 부동산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하시나요?혹시 한도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법정 한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진 않으셨나요?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과의 만남과 계약은 필수적입니다.그렇기에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셔야만 계약을 할 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즉,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1. 부동산 중개수수료 꼭 내야 할까요?「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되며,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이를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7항2.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가 적당할까?그렇다면 중개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얼마를 지불해야 적당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중개 수수료율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주택 유형과 매매와 임대차계약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형태와 계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 경기도 기준 *< 주택일 경우 > 먼저 주택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의 매매·교환이라면 상환요율이 0.6%가 적용되어 한도액은 최대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5천만 원 이상 ~ 2억원 미만일 시 상한 요율이 0.5%가 적용되어 한도액은 최대 80만원,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일시 상한 요율이 0.4%가 적용됩니다.2억원 이상일 때부터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이라면 상한요율이 0.5%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의 경우 >주택이외 토지, 상가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등이라면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9%입니다.< 고급 주택의 경우 >☞ 법정중개보수 한도 (매매·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법정중개보수 한도 0.9% 이내 범위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매매/교환과 임대차 계약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시하여 부동산 거래 유형을 먼저 파악한 후 한도 요율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3. 네이버 중개 보수 계산기 이용하기TIP) 복잡한 수식들을 계산할 필요 없이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여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과 사전 네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상한 요율로 계산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4. 중개수수료 네고 가능할까?미리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네고가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는 중개사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고요율이 0.4%라면 공인중개사는 최대 240만 원 이내에서 의뢰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즉, 최고 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내가 의뢰한 집의 최고요율을 확인하고, 미리 협상 마인드를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5. 마무리하며한도요율은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부동산이 중개료를 많이 받을 수 없도록 국가에서 정해놓은 한도금액일 뿐입니다.한도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한도 요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미리 요율을 계산해 간다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과의 원활한 협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적절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계산하고 네고하여 중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사회 초년생에게 중개수수료는 이사 갈 때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일 텐데요.지금부터 소액일지라도 용기 내어 중개수수료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질문하기 버튼을 통해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