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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증금 반환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기본 연 5%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판결 후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주의사항
그러나, 해당 지연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기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설정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이사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주택 인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서명이 포함된 확인증 또는 문자, 카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차권등기 셀프로 하기 어렵다면?
임차권등기가 셀프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받는 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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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조원 조회, 중개보조원이 계약해도 될까?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신탁등기와 보증보험은 법적 안정성과 재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등기의 개념,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보험의 의미, 그리고 신탁등기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중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는 방법과 역할, 그리고 중개보조원과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공인중개사란?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정한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 관리 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 분양 대행 및 경매 매수 대리 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개보조원이란? 반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의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접적인 중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2 등록 공인중개사 확인 방법📌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 방문: www.kar.kr.kr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검색하기'를 통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명과 대표자 이름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개설등록정보에서 대표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대표자 성명 확인3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조회중개보조원 조회 가능한 사이트는 국가공간정보포털입니다.https://www.vworld.kr/v4po_main.do위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선택한 후 원하는 지역/상호명/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중개업의 기본 정보와 소속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성명, 중개보조원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회 / 중개보조원 조회📌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이름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4 중개보조원이 계약해도 될까?· 중개보조원의 권한 제한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개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직접 체결하셔야 합니다.· 광고 행위 제한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중개 플랫폼에서의 무단 광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필수 모든 광고 또는 계약서에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보조원의 소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여, 중개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전세사기가 두려우신가요?전세 들어가야 하는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기 무서우신가요?그럴 때는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확인해 보세요.전세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세이프홈즈 리포트 활용은 필수입니다.6 전세법률리포트 포함 내용✅추정시세✅보증금 위험도 평가✅깡통전세 여부✅집주인의 부채 상태✅보증보험 가입 여부✅전세대출 가능 여부✅전세사기 예방 특약✅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PDF✅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세이프홈즈'를 검색하거나 safehomes.kr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지금까지 중개보조원 조회, 중개보조원이 계약해도 될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자녀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 독립을 준비하는 순간은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때입니다. 자녀가 안전하고 확실한 주거 환경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1. 등기부등본 실 소유자 확인하기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을 살펴보고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계약 시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신분증을 요청하시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 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2. 위반건축물 확인하기자녀가 살 집이 불법건축물?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위반건축물이라면 대출도 불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 없어 위험합니다!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활용하면, 10초 만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3. 보증보험 가입하기요즘 전세 들어갈 때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죠.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면, 막상 당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습니다.예방이 너무 중요한 일인거죠.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4.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합니다.반드시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간혹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이 있는데, 웬만하면 가능한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5. 부동산 시세 확인역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을 말하는데요.역전세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그러니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역전세 상황을 예방하고,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계약하려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최근 매매가격이 얼마에 거래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 에도 인근 매물의 시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임대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기많은 전세사기 사례 중 대리인이 임대인 서류를 위조하여 본인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오지 않는 경우,- 임대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위 4가지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임대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기 사실! 절대 잊지마세요~!지금까지 자녀의 독립을 위한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진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이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떻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1.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증금 반환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기본 연 5%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만약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판결 후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주의사항그러나, 해당 지연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기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설정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이사하여야 합니다.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주택 인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서명이 포함된 확인증 또는 문자, 카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3. 임차권등기 셀프로 하기 어렵다면?임차권등기가 셀프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지금까지 사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받는 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신탁등기와 보증보험은 법적 안정성과 재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등기의 개념,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보험의 의미, 그리고 신탁등기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용어들을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1 매매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인 '매매'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거죠. 이때 판매자가 받는 돈은 매매가격이 되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를 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가 이뤄졌다고 해요.판매하는 사람은 매도자, 사는 사람은 매수자라고도 해요.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게 돼요.여기서 매도자가 팔길 희망하는 금액을 '호가'라고 합니다.📌매도자 :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수자 : 부동산을 사는 사람2 전세'전세'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걸고 집을 빌리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일정 기간동안 집을 빌리는 것이죠. 📌보증금은 전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전세는 일방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하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전세의 장점은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3 월세반대로 '월세'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집을 빌리는 것을 말해요.전세와는 달리 보증금이 소액이고, 전세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어서청년층이나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매도자)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물건을 맡기고, 우리는 중개사가 보여주는 집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구매하게 됩니다.4 중개수수료중개사는 이러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고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고비를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지불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중개수수료도 함께 커져요!5 담보혹시 담보라는 영화보셨나요? 영화 담보에서는 사채업자 두석이 떼인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딸을 담보로 맡기는 상황이 등장해요. 이렇게 '담보'라는 용어는 빚을 갚기 위해 가치 있는 물건이나 자산을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은 것을 말해요. 📌대출 금액은 담보물건(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 된답니다.6 신용대출담보대출과는 별개로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대출하는 사람의 신용을 기준으로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결정돼요.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이자율은 낮아집니다. 7 보증대출부동산 구매나 전세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때 대출을 하게됩니다. 대다수는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증대출'은 다음과 같아요 📌HUG보증대출📌HF보증대출 이러한 대출은 해당 기관에서 보증서를 써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거죠.8 중도상환수수료그런데 만약 내가 돈을 빨리 갚게 되면 은행은 원하는 이자를 못 받게 되잖아요?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돼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기관에서 받는 수수료를 말해요.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금을 1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5년 후 일괄 상환을 하게 된다면, 대출 기관에서는 10년 동안 예상 했던 이자 수익의 일부를 놓치게 되는거잖아요? 이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거에요.9 실거래가맨 처음 매도자가 팔고 싶은 금액을 호가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건 실제 가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부르는 값인거죠. 그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할 때 실제 가격을 알고 싶은데 이 '실거래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거래가를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세이프홈즈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실거래가 말고 '공시지가(공시가격)'이라는 말도 함께 씁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해요. 즉 나라가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정도 하는 지 정해서 알려주는거죠. 이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10 등기부등본우리가 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문서는 뭘까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역사라고 할만큼 부동산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는 문서에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와 권리 관계가 있는 문서입니다. 누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집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등기부등본에 모두 나와있습니다.11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과 친한 친구인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서류에요. 몇 층짜리 건물인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건물 준공은 언제 됐는지 등 건물의 연도, 위치, 면적부터 각 층의 구조 및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을 위한 아주 쉬운 부동산 용어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했지만,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들이 실제로 15개월 동안 거주했음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로 판단, 세입자에게 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안녕하세요. 도장 찍기 전엔 세이프홈즈입니다.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연장이라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스트레스와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1 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 2023년 3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라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이 보도 자료에는 임대인의 사망, 행방불명 등 연락 불가능 상태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보도자료 핵심포인트① 임대인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능②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 *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③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임차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연장 가능2 전세대출 연장을 하기 위한 임차권등기 조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집주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점유중 일 것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들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전세사기를 당했거나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집주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안 돌려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예: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행위 등)✅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임차권등기를 혼자서 진행하고 싶다면, 세이프홈즈의 안내 글(여기를 클릭)을 참고해 보세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될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이프홈즈는 비대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를 제공하니, 복잡한 절차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3 은행 직원이 대출 연장을 거부할 때만약 은행 직원이 전세대출의 연장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침과 법률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겁니다.- https://www.fss.or.kr/ 금융감독원 - 민원 - 민원신청4 전세사기에 맞서기 : 전세위키 서비스 이용하기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세이프홈즈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만든 '전세위키' 서비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마인드맵 형식으로 피해자가 알기 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 연장,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