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이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성실히 일하며 매달 말숙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지선이는 실직하게 되었고, 갑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진 지선이는 결국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절박한 심정으로 지선이는 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님.. 월세를 밀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어서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월세를 내면 안 될까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말숙은 전화를 받으며 지선의 절박함에 공감했지만, 자신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숙의 아들 또한 병원에 입원해있고, 보증금의 이자와 월세로 아들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동의할 수 없었죠.
“지선씨,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네요. 아들 병원비 때문에 보증금을 은행에 예탁해둔 상태라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건 안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말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선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화를 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다고요!!” 지선의 목소리를 격해졌고, 그 말에 말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월세에서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체 문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연체 시 주택임대차의 법적 규정 이해하기
주택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민법 제6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월세를 내는 것이 계약의 기본 조건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2기분"이라는 표현은 두 달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월과 6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후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를 두 달 이상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보증금과 월세 연체의 관계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있을 경우 월세를 연체해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보증금을 월세 연체분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제대로 집을 반납했을 때 반환받기 위한 담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월세 연체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연체는 단순히 연속된 두 달의 월세를 못 낸 경우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연체로 간주됩니다.
▪띄엄띄엄 연체했을 때5월 연체 → 6월 지불 → 7월 지불 → 8월 연체
예를 들어, 5월 월세를 연체하고 6월과 7월 월세는 지불했지만, 다시 8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두 달 치 월세를 연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체 월세 합이 2기분을 넘었을 때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데, 매달 20만 원씩 덜 보내서 5개월 동안 누적되면, 총 연체 금액이 1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두 달 치 월세에 해당하므로, 역시 연체로 간주되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 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냈어요!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두 달치) 또는 3기분(세 달치) 연체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낸다면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 예시
상황 1: 지선이가 5월과 6월 월세를 연체했어요. 임대인 말숙씨는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었죠. 하지만 말숙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지선이가 5월과 6월 월세를 모두 냈다면,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연체액 지급 후 계약 해지 불가: 연체액이 2기분(또는 3기분)에 달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모두 내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체된 월세를 받지 않으려 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이 대신 돈을 보관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해도 임차인이 법적으로 월세를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연체액이 2기분(또는 3기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속하게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임대차 관계에서 월세 연체는 양쪽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월세 연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알리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주인도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세입자와 대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상호 합의한 약속입니다. 성인이 된 세입자 여러분들도 월세를 미납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월세를 제때 납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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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전용면적 알아보는 법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 용어들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의 뜻과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뜻1 전용면적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현관에서 시작해 주방, 화장실, 방 등 모든 공간을 합한 면적이에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59.67㎡라고 적혀 있다면, 그게 바로 전용면적이에요.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약 18평이에요.2 공용면적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3 공급면적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총 면적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81.9㎡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죠.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 확인하기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면 건물 내역이 나와 있어요.표제부에 '철근콘크리트조 28.15㎡'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전용면적이에요.면적 평수 계산기면적을 평수로 쉽게 계산하려면 네이버에 '면적 평수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해주니까 정말 편리해요. 예를 들어, 59.67㎡는 약 18평으로 나와요.결론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이 없겠죠? 이 정보를 참고해서 현명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랄게요.
미영씨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놀란 미영씨는 자신이 사는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화재보험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미영 :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며) 안녕하세요~! 저 508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저희 오피스텔에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엊그제 불이 나는 걸 보고 걱정이 돼서요.집주인 : 아, 미영씨, 저희 건물 전체 보험은 있지만, 세입자 화재보험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셔야 해요^^미영 : 아니, 제가 왜 가입해야 하죠? 집주인 건물인데 집주인께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집주인 : 그게 아니라~.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집주인과 미영씨처럼 화재보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화재보험,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법적 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민법 제 610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대문을 제삼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제615조와 제617조는 세입자가 임대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임대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는 세입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 배상책임과 구상권만약 세입자가 화재로 인해 임대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 후에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3 대위권의 포기와 타인을 위한 계약▪ 대위권이란?'대위권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건을 대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돈을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예를 들어,① 세입자가 사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② 임대인이 자신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았습니다.③ 보험회사는 그 돈을 임대인에게 주고 나서, 세입자에게 그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위권입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이란?'타인을 위한 계약'은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①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이 보험은 임대인의 건물(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② 따라서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 됩니다.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이 보험을 '타인을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즉, 세입자가 자기 재산이 아닌 임대인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가 임대인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주고 나서 세입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4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케이스 정리① 집주인만 화재보험 가입, 세입자 미가입-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보상액을 선지급 - 이후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피해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가 승소하게 됩니다.② 세입자만 화재보험 가입, 집주인 미가입-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집주인은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므로 소송비용, 화재 벌금, 피해액 일부 등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③ 최악의 상황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 미가입- 집주인은 건물주로서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이 있고, 세입자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과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소송 비용, 휴업 손실금, 화재 벌금, 정신적 피해 등 모든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큰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시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배상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5 미영씨는 화재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이제 미영씨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미영씨가 화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임대인은 자신의 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한 후 보험회사를 통해 미영씨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영씨가 자신이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결국, 미영씨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화재보험 가입' 조항은 사실 미영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큰 불을 겪어본 사람이나 주변에 화재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은 이 화재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만,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화재로 인해 인생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약 500건 정도며, 재산 피해액은 1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화재에 대한 위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선이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성실히 일하며 매달 말숙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지선이는 실직하게 되었고, 갑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진 지선이는 결국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며칠 후, 절박한 심정으로 지선이는 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집주인님.. 월세를 밀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어서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월세를 내면 안 될까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말숙은 전화를 받으며 지선의 절박함에 공감했지만, 자신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숙의 아들 또한 병원에 입원해있고, 보증금의 이자와 월세로 아들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동의할 수 없었죠.“지선씨,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네요. 아들 병원비 때문에 보증금을 은행에 예탁해둔 상태라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건 안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말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지선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화를 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다고요!!” 지선의 목소리를 격해졌고, 그 말에 말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월세에서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체 문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월세 연체 시 주택임대차의 법적 규정 이해하기주택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민법 제6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월세를 내는 것이 계약의 기본 조건입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2기분"이라는 표현은 두 달치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5월과 6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후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를 두 달 이상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3 보증금과 월세 연체의 관계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있을 경우 월세를 연체해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보증금을 월세 연체분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제대로 집을 반납했을 때 반환받기 위한 담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월세 연체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중요한 포인트! 연체는 단순히 연속된 두 달의 월세를 못 낸 경우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연체로 간주됩니다.▪띄엄띄엄 연체했을 때5월 연체 → 6월 지불 → 7월 지불 → 8월 연체 예를 들어, 5월 월세를 연체하고 6월과 7월 월세는 지불했지만, 다시 8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두 달 치 월세를 연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체 월세 합이 2기분을 넘었을 때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데, 매달 20만 원씩 덜 보내서 5개월 동안 누적되면, 총 연체 금액이 1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두 달 치 월세에 해당하므로, 역시 연체로 간주되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4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 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냈어요!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두 달치) 또는 3기분(세 달치) 연체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낸다면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사례 예시상황 1: 지선이가 5월과 6월 월세를 연체했어요. 임대인 말숙씨는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었죠. 하지만 말숙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지선이가 5월과 6월 월세를 모두 냈다면,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중요한 포인트연체액 지급 후 계약 해지 불가: 연체액이 2기분(또는 3기분)에 달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모두 내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연체된 월세를 받지 않으려 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이 대신 돈을 보관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해도 임차인이 법적으로 월세를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연체액이 2기분(또는 3기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속하게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5 마무리임대차 관계에서 월세 연체는 양쪽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월세 연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알리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주인도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세입자와 대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은 상호 합의한 약속입니다. 성인이 된 세입자 여러분들도 월세를 미납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월세를 제때 납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이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부동산 전세사기가 증가하는 요즘,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할 때 핵심 서류로, 그 집의 역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기본 개념부터 열람 방법, 그리고 세부 항목별 확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2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기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는 사이트 자체가 무겁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세이프홈즈 앱 이용하기세이프홈즈 앱을 이용하면 주소만 입력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조회할 수 있어 인터넷 등기소보다 훨씬 간편합니다.3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등기부등본을 조회하거나 출력했다면, 각 항목을 잘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표제부 보는 방법CHECK POINT건물의 소재지번, 명칭 및 구조, 층수,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임차하려는 주소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비교합니다.표제부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면 위반 건축물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보는 방법CHECK POINT등기부등본 갑구에서는 소유자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여기서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이외의 관한 사항) 보는 방법CHECK POINT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기타 권리나 신탁, 전세권, 임차권 여부를 확인합니다.말소된 등기(삭제 됨)는 빨간 줄로 표시됩니다.등기부등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 등기부등본의 맨 뒷장에서 현재 집의 권리사항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TIP!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위험한 단어!가등기 : 집주인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집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압류/가압류 : 집주인의 빚으로 인해 부동산 권리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경매로 처분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신탁 :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 :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전세, 월세 세입자라면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꼭 숙지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세요!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통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부동산 전문가와 세홈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세홈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 & 세이프홈즈 앱설치를 하시면, 부동산 상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글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한적한 동네의 작은 다가구 주택.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월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A씨의 첫인상은 성실해 보였고, B씨는 그런 A씨에게 큰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A씨가 갑자기 3개월 연속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이유를 물었고,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습니다. B씨는 그동안 성실했던 A씨를 믿고, 2개월 간 월세를 유예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그러나, 2개월 후에도 A씨는 월세를 내지 않았고, 연락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불안해진 집주인 B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집을 방문한 B씨는 문을 열고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집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심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거실은 물론이고 방과 화장실 곳곳이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집주인 B씨는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방 구석에 있던 A씨에게 물었습니다."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이 지경까지 된 겁니까?" A씨는 아무말도 하지 않아 집주인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탑처럼 쌓아놓고 있는 임차인,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이처럼 최근 들어 '쓰레기 집'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청년들 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강박적으로 수집하는 일부 노인들의 '저장장애 결과물'로 인식되었던 쓰레기 집이, 이제는 20~30대 청년들의 생활 공간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이 된 것입니다, 특수청소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즘 청소 의뢰인의 대부분은 원룸에 홀로 살고 있는 청년들로, 그 중 9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의사, 교사 등,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해 보였던 세입자가 갑자기 월세를 연체하고,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을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주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훼손하거나 파손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거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쓰레기 집으로 인한 분쟁과 법적 조치최근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 세입자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유지·수선의무로 인한 분쟁 건수는 매년 약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조정 성립 건수는 2021년 15건, 2022년 16건에서 2023년에는 7건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3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임대인이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주택을 비워 달라는 소송으로, 임대인이 승소할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집을 점유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명도소송의 중요성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차인은 실제로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임차인을 집에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는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며, 실무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5 결론임대인이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원활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임차인의 물건을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원치적으로는 체납된 월세의 지급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놓아둔 짐을 압류하여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주 정도 기간을 주고 "모두 치우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 폐기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