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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까도 되나요?

지선이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성실히 일하며 매달 말숙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지선이는 실직하게 되었고, 갑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진 지선이는 결국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절박한 심정으로 지선이는 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님.. 월세를 밀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어서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월세를 내면 안 될까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말숙은 전화를 받으며 지선의 절박함에 공감했지만, 자신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숙의 아들 또한 병원에 입원해있고, 보증금의 이자와 월세로 아들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동의할 수 없었죠.

“지선씨,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네요. 아들 병원비 때문에 보증금을 은행에 예탁해둔 상태라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건 안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말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선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화를 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다고요!!” 지선의 목소리를 격해졌고, 그 말에 말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월세에서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체 문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연체 시 주택임대차의 법적 규정 이해하기

주택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민법 제6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월세를 내는 것이 계약의 기본 조건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2기분"이라는 표현은 두 달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월과 6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후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를 두 달 이상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보증금과 월세 연체의 관계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있을 경우 월세를 연체해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보증금을 월세 연체분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제대로 집을 반납했을 때 반환받기 위한 담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월세 연체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연체는 단순히 연속된 두 달의 월세를 못 낸 경우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연체로 간주됩니다.

▪띄엄띄엄 연체했을 때5월 연체 → 6월 지불 → 7월 지불 → 8월 연체 

예를 들어, 5월 월세를 연체하고 6월과 7월 월세는 지불했지만, 다시 8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두 달 치 월세를 연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연체 월세 합이 2기분을 넘었을 때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데, 매달 20만 원씩 덜 보내서 5개월 동안 누적되면, 총 연체 금액이 1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두 달 치 월세에 해당하므로, 역시 연체로 간주되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 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냈어요!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두 달치) 또는 3기분(세 달치) 연체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낸다면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 예시

상황 1: 지선이가 5월과 6월 월세를 연체했어요. 임대인 말숙씨는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었죠. 하지만 말숙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지선이가 5월과 6월 월세를 모두 냈다면,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연체액 지급 후 계약 해지 불가: 연체액이 2기분(또는 3기분)에 달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모두 내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체된 월세를 받지 않으려 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이 대신 돈을 보관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해도 임차인이 법적으로 월세를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연체액이 2기분(또는 3기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속하게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5 마무리

임대차 관계에서 월세 연체는 양쪽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월세 연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알리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주인도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세입자와 대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상호 합의한 약속입니다. 성인이 된 세입자 여러분들도 월세를 미납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월세를 제때 납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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