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 용어들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의 뜻과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뜻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현관에서 시작해 주방, 화장실, 방 등 모든 공간을 합한 면적이에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59.67㎡라고 적혀 있다면, 그게 바로 전용면적이에요.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약 18평이에요.
2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3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총 면적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81.9㎡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죠.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면 건물 내역이 나와 있어요.
표제부에 '철근콘크리트조 28.15㎡'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전용면적이에요.
면적 평수 계산기
면적을 평수로 쉽게 계산하려면 네이버에 '면적 평수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해주니까 정말 편리해요. 예를 들어, 59.67㎡는 약 18평으로 나와요.
결론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이 없겠죠? 이 정보를 참고해서 현명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랄게요.
- 0
- 3933
- 층간소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김민수 씨는 평범한 집안의 가장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집에 매일같이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끊임없는 진동 소리에 점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윗집에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도 조심하고 있어요!"는 적반하장식의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음이 특히 심해 잠에서 깬 민수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인터폰을 들고 "당장 올라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윗집은 인터폰으로 한 대화를 녹음해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씨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며 반성했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민수씨는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간 활용도와 재산 가치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휘재 부부가 층간 문제로 이웃에게 사과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게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층간소음 가해자들에게 과태료를 내게 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매월 3천 건 이상의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의 주요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로,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1 층간 소음의 정의와 법적 기준'공공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1. 직접 충격 소음 :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청소기, 세탁기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층간소음의 구분주간 기준(6시~22시)야간 기준(22시~6시)직접충격 소음1분 평균 39dB, 최고 57dB1분 평균 34dB, 최고 52dB공기전달 소음5분 평균 45dB5분 평균 40dB2 층간 소음 문제의 법적 대응현행법상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은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미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악기나 텔레비전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점과 소음의 정도 및 출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구조입니다.3 층간 소음으로 인한 형사 사건 사례사례 1 : 협박죄김민수 씨처럼 층간소음 피해자가 참다 못해 윗층에 연락하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지만, 협박죄뢰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발언임을 증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사례 2 : 재물손괴죄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층 주민의 차량을 손괴한 사례도 있습니다. 초번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4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사 사건 사례사례 1 : 손해배상청구대전지방법원에서는 6개월간 아령 굴리기 등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윗집에 대해 가족당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사례 2 : 시공사 손해배상부산지방법원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15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사례 3 :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손해배상대전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이 윗집을 동영상 촬영하여 초상권 침해로 5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했습니다. 아랫집은 층간소음으로 두 번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5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층간소음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전화상담 (1661-2642)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방문 상담 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음세대(소음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6 결론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형사 및 민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와 피해 보상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근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 두시면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 사항 확인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전화번호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므로 별도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등기부등본 확인새로운 집주인에게 등기가 이전된 이후, 근저당권의 제한 물건이 추가로 생겼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등기 이후 근저당권이 생기면 후순위 권리가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의 변제 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3 임대차 계약 유지 시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유지되며, 새로운 계약서의 보증금 증액 부분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4 임대차 계약 해지 시만약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빨리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있습니다.5 특약 사항 작성임대인이 변경될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인 변경 사실을 즉시 보증보험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는데 자주 확인하시기 어려우시죠? 세이프홈즈 앱에서 등기부등본 변동알리미 기능을 신청하시면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알람을 드려요. 또한 계약 종료 2개월 전과 6개월 전에 알림을 주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을 예방할 수 있죠. 등기부등본 열람도 인터넷 등기소보다 세이프홈즈가 훨씬 간편하답니다 :)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 용어들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의 뜻과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뜻1 전용면적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현관에서 시작해 주방, 화장실, 방 등 모든 공간을 합한 면적이에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59.67㎡라고 적혀 있다면, 그게 바로 전용면적이에요.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약 18평이에요.2 공용면적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3 공급면적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총 면적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81.9㎡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죠.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 확인하기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면 건물 내역이 나와 있어요.표제부에 '철근콘크리트조 28.15㎡'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바로 전용면적이에요.면적 평수 계산기면적을 평수로 쉽게 계산하려면 네이버에 '면적 평수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해주니까 정말 편리해요. 예를 들어, 59.67㎡는 약 18평으로 나와요.결론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이 없겠죠? 이 정보를 참고해서 현명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랄게요.
미영씨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 옆동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놀란 미영씨는 자신이 사는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화재보험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미영 :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며) 안녕하세요~! 저 508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저희 오피스텔에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엊그제 불이 나는 걸 보고 걱정이 돼서요.집주인 : 아, 미영씨, 저희 건물 전체 보험은 있지만, 세입자 화재보험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셔야 해요^^미영 : 아니, 제가 왜 가입해야 하죠? 집주인 건물인데 집주인께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집주인 : 그게 아니라~.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집주인과 미영씨처럼 화재보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화재보험,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법적 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민법 제 610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대문을 제삼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제615조와 제617조는 세입자가 임대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임대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는 세입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 배상책임과 구상권만약 세입자가 화재로 인해 임대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 후에는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한 금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3 대위권의 포기와 타인을 위한 계약▪ 대위권이란?'대위권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건을 대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회사가 돈을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예를 들어,① 세입자가 사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에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② 임대인이 자신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았습니다.③ 보험회사는 그 돈을 임대인에게 주고 나서, 세입자에게 그 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위권입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이란?'타인을 위한 계약'은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① 세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이 보험은 임대인의 건물(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② 따라서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타인을 위한 계약'이 됩니다.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이 보험을 '타인을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즉, 세입자가 자기 재산이 아닌 임대인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가 임대인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주고 나서 세입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4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케이스 정리① 집주인만 화재보험 가입, 세입자 미가입-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보상액을 선지급 - 이후 보험회사는 세입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피해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가 승소하게 됩니다.② 세입자만 화재보험 가입, 집주인 미가입-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집주인은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므로 소송비용, 화재 벌금, 피해액 일부 등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③ 최악의 상황 →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화재보험 미가입- 집주인은 건물주로서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이 있고, 세입자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과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소송 비용, 휴업 손실금, 화재 벌금, 정신적 피해 등 모든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큰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시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집주인은 배상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5 미영씨는 화재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이제 미영씨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미영씨가 화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화재 발생 시 임대인은 자신의 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충당한 후 보험회사를 통해 미영씨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영씨가 자신이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결국, 미영씨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화재보험 가입' 조항은 사실 미영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큰 불을 겪어본 사람이나 주변에 화재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은 이 화재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만,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은 화재로 인해 인생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약 500건 정도며, 재산 피해액은 1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화재에 대한 위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선이는 작은 회사의 경리로 성실히 일하며 매달 말숙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 5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지선이는 실직하게 되었고, 갑자기 수중에 돈이 없어진 지선이는 결국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며칠 후, 절박한 심정으로 지선이는 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집주인님.. 월세를 밀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어서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월세를 내면 안 될까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말숙은 전화를 받으며 지선의 절박함에 공감했지만, 자신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숙의 아들 또한 병원에 입원해있고, 보증금의 이자와 월세로 아들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동의할 수 없었죠.“지선씨,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네요. 아들 병원비 때문에 보증금을 은행에 예탁해둔 상태라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건 안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말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지선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화를 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다고요!!” 지선의 목소리를 격해졌고, 그 말에 말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월세에서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연체 문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월세 연체 시 주택임대차의 법적 규정 이해하기주택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민법 제6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월세를 내는 것이 계약의 기본 조건입니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2기분"이라는 표현은 두 달치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5월과 6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후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를 두 달 이상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대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3 보증금과 월세 연체의 관계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있을 경우 월세를 연체해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보증금을 월세 연체분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제대로 집을 반납했을 때 반환받기 위한 담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월세 연체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중요한 포인트! 연체는 단순히 연속된 두 달의 월세를 못 낸 경우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연체로 간주됩니다.▪띄엄띄엄 연체했을 때5월 연체 → 6월 지불 → 7월 지불 → 8월 연체 예를 들어, 5월 월세를 연체하고 6월과 7월 월세는 지불했지만, 다시 8월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두 달 치 월세를 연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체 월세 합이 2기분을 넘었을 때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데, 매달 20만 원씩 덜 보내서 5개월 동안 누적되면, 총 연체 금액이 1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두 달 치 월세에 해당하므로, 역시 연체로 간주되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4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 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냈어요!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두 달치) 또는 3기분(세 달치) 연체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낸다면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사례 예시상황 1: 지선이가 5월과 6월 월세를 연체했어요. 임대인 말숙씨는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었죠. 하지만 말숙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지선이가 5월과 6월 월세를 모두 냈다면,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중요한 포인트연체액 지급 후 계약 해지 불가: 연체액이 2기분(또는 3기분)에 달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모두 내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연체된 월세를 받지 않으려 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이 대신 돈을 보관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해도 임차인이 법적으로 월세를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연체액이 2기분(또는 3기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신속하게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5 마무리임대차 관계에서 월세 연체는 양쪽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월세 연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알리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주인도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세입자와 대화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은 상호 합의한 약속입니다. 성인이 된 세입자 여러분들도 월세를 미납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월세 미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월세를 제때 납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이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