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미있는 조선시대의 전세사기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노상추의 일기”에 보면 조선시대 관료인 노상추가 전세사기를 당한 애환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상추의 이야기와 함께 도움 되는 임대차 이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1 조선시대에도 전세사기 존재, 결국 임대인이 "갑"
정조 임금 때 “노상추”라는 종 6품 무관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계장급이고 작은 지방 마을에서는 사또급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지방 출신이어서 한양에 거주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자가로 초가집에 살다가 열악했는지 결국 초가집을 팔고 기와집 일부인 사랑채에 전세로 들어간 것입니다.
노상추의 직장이 훈련원(오늘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쪽)이었고, 전셋집이 충무로 역 쪽이었으니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남 전세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전세보증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상추가 냈던 전세보증금은 27냥이었습니다. 무려 노비 5명을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고 합니다.
노상추가 입주한 날 일기에 “날씨 맑음”이라고 쓴 것을 보면 마음의 소리가 나왔나 봅니다. 그러나 이 기분이 두 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노상추에게 ‘돈 더 내고 들어오다는 사람이 있으니 방 빼’라고 한 것입니다.
실랑이 끝에 노상추가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아뿔싸!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돈 적게 낸(?) 노상추에게 다른 방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른 방도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하무인+막무가내로 집주인은 “갑질”을 해댔고 결국 노상추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상추의 전세사기 스토리 클라이맥스는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보증금을 다 썼다며 1/3 정도인 10냥만 먹고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나름 무관 관료인 노상추는 10냥만 받아 들고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쫓겨났습니다.
무관 노상추의 슬픈 전세사기 스토리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에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통했나 봅니다. 역시 갓물주👍
그래도 법알약이니 세홈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 하나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상추 이야기는 쓴 한약 마시기 전에 달다구리 사탕 한 알
2 법인이 임차인이어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2020년에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이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 ‘2+2’으로 총 4년을 거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처럼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
법인은 상가 임대차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기숙사나 사택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인 법인은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에 대해 계약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문제는,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일 경우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택에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지칭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오직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만 법인이 대항력 등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최앤리 법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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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싶다면?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오늘은 부동산 임대와 임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처음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1 임대인? 임차인?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비용을 내고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흔히 '세입자'라고도 불리죠. 임차인은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돈을 내고 집을 빌려 쓰는 입장이에요.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빌려주는 사람을 말해요. 흔히 '집주인'이라고 하죠. 임대인은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요 의무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2 임대인(집주인)의 의무① 주택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해요. 예를 들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전기, 배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리해 주는 것이 임대인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법적 근거 : 「민법」 제623조 ② 수리 의무만약 주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은 이를 고칠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이 문제를 보고하면 빠르게 조치해야 하죠. 예를 들어, 물이 새거나 전기가 나가는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들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623조③ 사생활 보호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집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기면, 최소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해요.🧾 법적 근거 : 「민법」 제20조무단 주거침입, 집주인이라도 처벌되나요? 글도 읽어보세요 :)④ 보증금 반환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집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수리 비용은 보증금에서 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법적 근거 : 「민법」 제655조3 그럼 임차인의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① 임대료 납부임차인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를 제때 지불해야 해요. 만약 임대료를 늦게 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퇴거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618조② 주택 관리임차인은 집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해요.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고, 집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줘야 해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법적 근거 : 「민법」 제610조③ 계약 조건 준수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계약서에서 금지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야 해요.🧾 법적 근거 : 「민법」 제629조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 이해하면 서로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처음 집을 구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무를 알면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 물어보세요! 질문만 해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려요!
세이프홈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전세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혜택을 잘 이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요즘 물가도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고.. 월급은 내 통장을 스쳐갈 뿐이고..😥이런 여러분들에게 주거 고민을 덜어줄 행복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주거 복지제도는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1 행복주택이란?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며,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2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① 저렴한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② 최대 6년 거주 가능입주 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③ 젊은 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주택이에요!3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아요.1) 대학생(재학 중, 입·복학 예정)2) 취업준비생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3)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4) 사회초년생(소득있는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내)5)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or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6)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위 조건 뿐만 아니라,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도 만족해야 해요!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719만원 이하)자산 기준대학생 총자산 : 1억원 이하청년 총자산 : 2억 7,300만원 이하(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3억 4,500만원 이하그외 :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4 행복주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확인하세요!②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하세요!③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④ 계약 체결 후 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⑤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합니다.청년주택, 전세사기 예방 등 임대차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세요 :) 질문만 해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립니다! 안심하고 도장찍는 부동산 거래의 시작! 세이프홈즈
오늘은 재미있는 조선시대의 전세사기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노상추의 일기”에 보면 조선시대 관료인 노상추가 전세사기를 당한 애환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상추의 이야기와 함께 도움 되는 임대차 이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1 조선시대에도 전세사기 존재, 결국 임대인이 "갑"정조 임금 때 “노상추”라는 종 6품 무관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계장급이고 작은 지방 마을에서는 사또급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지방 출신이어서 한양에 거주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자가로 초가집에 살다가 열악했는지 결국 초가집을 팔고 기와집 일부인 사랑채에 전세로 들어간 것입니다.노상추의 직장이 훈련원(오늘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쪽)이었고, 전셋집이 충무로 역 쪽이었으니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남 전세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전세보증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상추가 냈던 전세보증금은 27냥이었습니다. 무려 노비 5명을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고 합니다.노상추가 입주한 날 일기에 “날씨 맑음”이라고 쓴 것을 보면 마음의 소리가 나왔나 봅니다. 그러나 이 기분이 두 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노상추에게 ‘돈 더 내고 들어오다는 사람이 있으니 방 빼’라고 한 것입니다.실랑이 끝에 노상추가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아뿔싸!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돈 적게 낸(?) 노상추에게 다른 방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른 방도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하무인+막무가내로 집주인은 “갑질”을 해댔고 결국 노상추는 나가기로 했습니다.노상추의 전세사기 스토리 클라이맥스는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보증금을 다 썼다며 1/3 정도인 10냥만 먹고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나름 무관 관료인 노상추는 10냥만 받아 들고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쫓겨났습니다. 무관 노상추의 슬픈 전세사기 스토리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에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통했나 봅니다. 역시 갓물주👍그래도 법알약이니 세홈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 하나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상추 이야기는 쓴 한약 마시기 전에 달다구리 사탕 한 알2 법인이 임차인이어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2020년에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이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 ‘2+2’으로 총 4년을 거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처럼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법인은 상가 임대차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기숙사나 사택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인 법인은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에 대해 계약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문제는,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일 경우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택에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지칭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오직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만 법인이 대항력 등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 최앤리 법알약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주인에게 어떻게 퇴거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진행해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계약 만료 시, 계약 만료 전 이사하는 방법을 세이프홈즈에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1 계약 만료 시 이사 퇴거 방법① 갱신 거절 통지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갱신거절 통지"라고 해요. 이 통지를 통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갱신 거절 통지를 위한 문자나 카톡 예시입니다. *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이프홈즈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갱신 거절 통지 예시 >안녕하세요, [집주인 성함]님. 저는 [현재 주소]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 만료일] 이후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② 명도 통지갱신거절 통지를 한 후, 이사 날짜가 가까워지면 집주인에게 구체적인 퇴거 날짜를 알립니다. 이 절차를 "명도 통지"라고 하며, 보통 이사 날짜 2주 전에 합니다.③ 보증금 반환이사 당일,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관리비와 공과금이 모두 정산되어 있어야 합니다.2 계약 만료 전 이사 퇴거 방법원래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가능한 빠르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며, 전세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는 보통 퇴거하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는 위약금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3 이사 준비 단계① 이사 업체 선정임대인과 협의한 이사 날짜에 맞춰 이사 업체를 선정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이사 비용 비교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을 활용하여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면 좋습니다. ② 보증금 반환 및 짐정리이사 당일,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모든 짐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와 공과금이 모두 정산되어 있어야 하며, 집 상태에 따라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4 이사 갈 때 꼭 숙지하세요퇴거하고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전세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혜택을 잘 이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여러분안심하고 도장찍는 부동산 거래의 시작, 세이프홈즈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1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에 새로 입주할 예정인 사람 중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2 신청 자격청년: 본인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월 3,482,964원 이하)신혼부부: 부부와 자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2인 가구: 월 6,498,854원 이하3인 가구: 월 8,638,379원 이하자산 기준도 확인해볼까요?청년: 총 자산가액 2억 7,300만원 이하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3 지원 내용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해주세요.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지원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4 신청 절차① 임대차 계약 :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② 방문 신청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③ 신청 기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평일 10:00~15:00 사이에 방문하세요.④ 신청 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문의 전화: 1600-34565 주의 사항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과는 중복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6 신청 방법 요약① 임대차 계약서 작성②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 신청③ 소득 및 자산 심사④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⑤ 지원금 입금이렇게 절차를 따라가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주거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이프홈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다양한 임대차 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만 해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