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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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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도 전세사기가 있었다고?

오늘은 재미있는 조선시대의 전세사기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노상추의 일기”에 보면 조선시대 관료인 노상추가 전세사기를 당한 애환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상추의 이야기와 함께 도움 되는 임대차 이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1 조선시대에도 전세사기 존재, 결국 임대인이 "갑"

정조 임금 때 “노상추”라는 종 6품 무관 엘리트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계장급이고 작은 지방 마을에서는 사또급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지방 출신이어서 한양에 거주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자가로 초가집에 살다가 열악했는지 결국 초가집을 팔고 기와집 일부인 사랑채에 전세로 들어간 것입니다.

노상추의 직장이 훈련원(오늘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쪽)이었고, 전셋집이 충무로 역 쪽이었으니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남 전세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전세보증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상추가 냈던 전세보증금은 27냥이었습니다. 무려 노비 5명을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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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추가 입주한 날 일기에 “날씨 맑음”이라고 쓴 것을 보면 마음의 소리가 나왔나 봅니다. 그러나 이 기분이 두 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노상추에게 ‘돈 더 내고 들어오다는 사람이 있으니 방 빼’라고 한 것입니다.
실랑이 끝에 노상추가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아뿔싸! 집주인이 이중 계약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돈 적게 낸(?) 노상추에게 다른 방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른 방도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하무인+막무가내로 집주인은 “갑질”을 해댔고 결국 노상추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상추의 전세사기 스토리 클라이맥스는 전세보증금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보증금을 다 썼다며 1/3 정도인 10냥만 먹고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나름 무관 관료인 노상추는 10냥만 받아 들고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쫓겨났습니다. 

무관 노상추의 슬픈 전세사기 스토리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에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통했나 봅니다. 역시 갓물주👍

그래도 법알약이니 세홈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 하나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상추 이야기는 쓴 한약 마시기 전에 달다구리 사탕 한 알


2 법인이 임차인이어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2020년에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이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 ‘2+2’으로 총 4년을 거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처럼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

법인은 상가 임대차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기숙사나 사택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인 법인은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에 대해 계약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문제는,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일 경우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택에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는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지칭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오직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만 법인이 대항력 등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최앤리 법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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