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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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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
전세사기 대응 1단계(형사 고소)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전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 6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는데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보증한도가 줄어 100만원을 상환한 후에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연락두절...

나는 보증보험이 있었지만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이고 집주인은 연락을 모두 피해서 계약 종료 확인서도 못 받는 상태라 우선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본문 이미지

2024. 6. 3.이 계약 종료라 우선 그때까지 증거자료 모아서 집주인은 사기죄, 공인중개사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로 고소장 작성해서 2024. 6. 7. 제출하고 드디어 수사 시작!!!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는게 맞았지만 다행히도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한테 다중 채무가 있었다는 증거자료들 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의견서를 통해 집주인한테 사기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다.

의견서랑 증거자료 합해서 거의 100장...수사관님 지송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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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은 형사 고소를 빌미로 집주인을 협박(?)해서 보증이행청구까지 한 내용을 풀어볼게요!!!

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21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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