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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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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
전세사기 대응 2단계(집주인 협박 후 보증이행청구)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 전세사기 타임라인 ]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어처피 집주인은 문자에 답장도 안 하겠다 형사 고소한 이후 집주인한테 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계약 종료 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문자 전송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주면 형사 고소하고(이미 한 상태였지만 안 한 척ㅎㅎ)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집주인 재산 모두 압류 걸어버린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답장을 해줬다...

집주인 답장을 받고 조금이나마 더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물론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일주일 이내에 보정하면 되는거라 무시하고 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서류 전달받고 바로 보정서로 제출했더니 다음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다!!

본문 이미지

2024. 7. 3.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중기청 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를 들고 HUG에 방문했는데 웬걸...계약 종료 확인서에 계약일자를 2022. 5. 4.이 아닌 2024. 5. 4.로 써버린거다..ㅠㅜ 처음엔 HUG에서 계약 종료 확인서만 다시 받아오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또다시 잠수를 탄 상태라 그건 불가능하다하니 사무실 안 쪽에서 10분동안 얘기하고 와서 해주는 말이 심사관들의 의견이 해당 확인서가 '유효하다'와 '유효하지 않다'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선 심사는 진행하되 안 될 가능성도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라고 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대한민국 민법의 원칙으로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위키백과 "오표시 무해의 원칙"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만약 심사관이 요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의 의견대로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계약 종료 확인서에 오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앞으론 잘 확인하고 작성하기..!

​[ 보증이행 청구 필요 서류 ]
① 보증이행청구서
② 대위변제증서
이 두 서류는 미리 작성해 갔는데 HUG에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미리 작성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듯해 보인다.
③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확정일자 도장,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
④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
⑥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⑦ 부동산 등기부 등본(임차권 등기 설정된 것)
⑧ 주민등록초본(임차권 등기 이후)
⑨ 통장사본(전세대출 받은 경우 → 은행 지점명의 통장 사본)
⑩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⑪ 신분증

※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전 HUG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다음 포스팅은 임대차 보증금과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뤄볼게요.

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28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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