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 전세사기 타임라인 ]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어처피 집주인은 문자에 답장도 안 하겠다 형사 고소한 이후 집주인한테 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계약 종료 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문자 전송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주면 형사 고소하고(이미 한 상태였지만 안 한 척ㅎㅎ)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집주인 재산 모두 압류 걸어버린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답장을 해줬다...
집주인 답장을 받고 조금이나마 더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물론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일주일 이내에 보정하면 되는거라 무시하고 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서류 전달받고 바로 보정서로 제출했더니 다음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다!!
2024. 7. 3.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중기청 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를 들고 HUG에 방문했는데 웬걸...계약 종료 확인서에 계약일자를 2022. 5. 4.이 아닌 2024. 5. 4.로 써버린거다..ㅠㅜ 처음엔 HUG에서 계약 종료 확인서만 다시 받아오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또다시 잠수를 탄 상태라 그건 불가능하다하니 사무실 안 쪽에서 10분동안 얘기하고 와서 해주는 말이 심사관들의 의견이 해당 확인서가 '유효하다'와 '유효하지 않다'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선 심사는 진행하되 안 될 가능성도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라고 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대한민국 민법의 원칙으로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위키백과 "오표시 무해의 원칙"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만약 심사관이 요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의 의견대로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계약 종료 확인서에 오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앞으론 잘 확인하고 작성하기..!
[ 보증이행 청구 필요 서류 ]
① 보증이행청구서
② 대위변제증서
이 두 서류는 미리 작성해 갔는데 HUG에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미리 작성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듯해 보인다.
③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확정일자 도장,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
④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
⑥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⑦ 부동산 등기부 등본(임차권 등기 설정된 것)
⑧ 주민등록초본(임차권 등기 이후)
⑨ 통장사본(전세대출 받은 경우 → 은행 지점명의 통장 사본)
⑩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⑪ 신분증
※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전 HUG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다음 포스팅은 임대차 보증금과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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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응 4단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타임라인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2024. 06. 12. 지급명령 신청● 2024. 07. 03. 보증보험 이행 청구2024. 6. 1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에 기반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청구했고, 9일 만인 2024. 6. 21. 드디어 결정을 받았어요!!!이제 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 등)을 가지고 동산압류하고 채권압류 중에 채권압류를 먼저 해보고 실익이 없으면 동산 압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1금융권을 무작위로 특정해서 신청할까 고민했는데 1금융권이 생각보다 많아서 우선 제가 알고있는 은행만 먼저 진행하기로 했어요.원금 500만원,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6,301원, 독촉절차 비용 64,600원, 집행비용 49,200원, 총 합쳐서 514만원을 2개의 은행에 나눠서 압류 신청한 결과!!!!은행1 제3채무자 진술서은행2 제3채무자 진술서실익 전혀 없음...결국 채권압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보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에 16만원 주고 집주인 신용조사를 의뢰했고 보고서가 도착하는대로 바로 채권압류를 걸기 위해서 사용증명 신청서를 제출했어요.TIP!채권압류를 할 때 집행권원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은 예외), 만약 가지고 있던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했다면 추가로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증명서를 첨부해서 재도부여 신청을 해야돼요.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송달 받았으면 이제 재도부여신청서, 사용증명원, 정부수입인지를 가지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접수하면 돼요!※ 주의사항 ※1.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2. 재도 신청시 필요 인지대 = 지급명령 1,000원 / 판결문 1,500원3. 재도부여신청 법원 = 지급명령 or 소제기 했던 법원이 주의사항들은 만드시 숙지하기!!! 안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ㅠㅜ다음에는 법률사무소의 신용조사 보고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돌아올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30202342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타임라인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2024. 07. 03. 보증보험 이행 청구이번 포스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단, 임대차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해요.우선 제 임대차 계약서로 살펴보면 저는 계약서의 기본 조항 제7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저는 이미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은 상태이고, 임대차 등기 명령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의 규정대로라면 따로 집주인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한적이 없기에 저는 집주인한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ㅎㅎ그럼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지급명령과 ② 소제기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한테 결정문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Q. 지급명령과 소 제기 중 어떤걸 선택해야 되나요? A.◼ 집주인이 과거에 내용증명 등 등기를 보냈을 때 수령했다. → 지급명령◼ 집주인의 회사 주소를 알고있다. > 지급명령◼ 위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소 제기저의 경우 집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받지 않았지만 집주인의 회사 주소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지급명령으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청구취지 작성, 청구원인 파일 첨부, 입증자료 첨부, 소송비용 납부의 순서로 진행했고 9일만에 결정을 받았어요.1 신청서 작성 단계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소 가 : 계약금사 건 명 : 손해배상(기)제출법원 : 채권자 관할 법원당 사 자 :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위와 같이 사건기본정보부터 당사자까지 모두 입력을 완료했으면 청구취지 1항에는 계약금을 2항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문언을 입력해 주시고, 청구원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기재해주시면 돼요!2 서류 첨부청구원인까지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하단에 '다음'버튼을 누르고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2개만 첨부했어요. 임차권등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거라 따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소명하지 않았어요.3 소송비용 납부 후 제출이제 2.번까지 모두 마쳤다면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리시면 끝!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단계는 다음 포스팅에서ㅎㅎㅎ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376627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타임라인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어처피 집주인은 문자에 답장도 안 하겠다 형사 고소한 이후 집주인한테 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계약 종료 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문자 전송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주면 형사 고소하고(이미 한 상태였지만 안 한 척ㅎㅎ)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집주인 재산 모두 압류 걸어버린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답장을 해줬다...집주인 답장을 받고 조금이나마 더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물론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일주일 이내에 보정하면 되는거라 무시하고 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서류 전달받고 바로 보정서로 제출했더니 다음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다!!2024. 7. 3.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중기청 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를 들고 HUG에 방문했는데 웬걸...계약 종료 확인서에 계약일자를 2022. 5. 4.이 아닌 2024. 5. 4.로 써버린거다..ㅠㅜ 처음엔 HUG에서 계약 종료 확인서만 다시 받아오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또다시 잠수를 탄 상태라 그건 불가능하다하니 사무실 안 쪽에서 10분동안 얘기하고 와서 해주는 말이 심사관들의 의견이 해당 확인서가 '유효하다'와 '유효하지 않다'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선 심사는 진행하되 안 될 가능성도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라고 했다...오표시 무해의 원칙대한민국 민법의 원칙으로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위키백과 "오표시 무해의 원칙"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만약 심사관이 요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의 의견대로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계약 종료 확인서에 오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래도 앞으론 잘 확인하고 작성하기..![ 보증이행 청구 필요 서류 ]① 보증이행청구서② 대위변제증서이 두 서류는 미리 작성해 갔는데 HUG에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미리 작성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듯해 보인다.③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확정일자 도장,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④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⑥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⑦ 부동산 등기부 등본(임차권 등기 설정된 것)⑧ 주민등록초본(임차권 등기 이후)⑨ 통장사본(전세대출 받은 경우 → 은행 지점명의 통장 사본)⑩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⑪ 신분증※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전 HUG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다음 포스팅은 임대차 보증금과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뤄볼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289446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전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 6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는데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보증한도가 줄어 100만원을 상환한 후에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연락두절...나는 보증보험이 있었지만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이고 집주인은 연락을 모두 피해서 계약 종료 확인서도 못 받는 상태라 우선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기로 했다.2024. 6. 3.이 계약 종료라 우선 그때까지 증거자료 모아서 집주인은 사기죄, 공인중개사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로 고소장 작성해서 2024. 6. 7. 제출하고 드디어 수사 시작!!!§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는게 맞았지만 다행히도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한테 다중 채무가 있었다는 증거자료들 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의견서를 통해 집주인한테 사기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다.의견서랑 증거자료 합해서 거의 100장...수사관님 지송ㅎㅎ-다음 포스팅은 형사 고소를 빌미로 집주인을 협박(?)해서 보증이행청구까지 한 내용을 풀어볼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219295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1. 왜 채권자 동의없이 파산선고가 되나요?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말아야할 면책불허가 사유 및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2.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① 면책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검사가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 확인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②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채무자가 법원에 즉시항고장(인지, 송달료 첨부)을 제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3.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면책결정은 언제 되나요?- 개인파산면책사건은 파산사건(하단)과 면책사건(하면)을 병행하여 진행하는데 파산사건이 종료되어야 면책 허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절차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한 시일이 소요되며 파산이 선고된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예납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 후 영수증 제출해야 하나요?- 예납금은 파산신청 후 파산관재인의 예정보수금으로, 동시폐지가 아닌 한 파산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기본 30만원으로 하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예납금은 취급은행에서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5.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은 파산절차에 참여하게 될 채권자들의 수와 채권의 원인 및 파산절차에서 변제 또는 배당하여야 할 채권액 등을 기재한 서류로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기재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면책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록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자 목록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부채권자가 누락되었다면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면책확인의 소(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채권은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의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6. 면책확정증명원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은 항고장이 제출되지 않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사건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7.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8.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 다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확정 시점부터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는 해제되지만 은행의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은행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가능한가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10.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