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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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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
전세사기 대응 3단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 전세사기 타임라인 ]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 2024. 07. 03. 보증보험 이행 청구

이번 포스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단, 임대차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해요.

우선 제 임대차 계약서로 살펴보면 저는 계약서의 기본 조항 제7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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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은 상태이고, 임대차 등기 명령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의 규정대로라면 따로 집주인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한적이 없기에 저는 집주인한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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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지급명령과 ② 소제기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한테 결정문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Q. 지급명령과 소 제기 중 어떤걸 선택해야 되나요? 
A.
◼  집주인이 과거에 내용증명 등 등기를 보냈을 때 수령했다. 
→    지급명령
◼ 집주인의 회사 주소를 알고있다.
 >     지급명령
◼ 위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 소 제기

저의 경우 집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받지 않았지만 집주인의 회사 주소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지급명령으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청구취지 작성, 청구원인 파일 첨부, 입증자료 첨부, 소송비용 납부의 순서로 진행했고 9일만에 결정을 받았어요.

1 신청서 작성 단계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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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소     가 : 계약금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제출법원 : 채권자 관할 법원
당 사 자 :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

위와 같이 사건기본정보부터 당사자까지 모두 입력을 완료했으면 청구취지 1항에는 계약금을 2항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문언을 입력해 주시고, 청구원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기재해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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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첨부

청구원인까지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하단에 '다음'버튼을 누르고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2개만 첨부했어요. 임차권등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거라 따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소명하지 않았어요.


3 소송비용 납부 후 제출

이제 2.번까지 모두 마쳤다면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리시면 끝!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단계는 다음 포스팅에서ㅎㅎㅎ

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37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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