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 전세사기 타임라인 ]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 2024. 07. 03. 보증보험 이행 청구
이번 포스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단, 임대차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해요.
우선 제 임대차 계약서로 살펴보면 저는 계약서의 기본 조항 제7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저는 이미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은 상태이고, 임대차 등기 명령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의 규정대로라면 따로 집주인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한적이 없기에 저는 집주인한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ㅎㅎ
그럼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지급명령과 ② 소제기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한테 결정문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Q. 지급명령과 소 제기 중 어떤걸 선택해야 되나요?
A.
◼ 집주인이 과거에 내용증명 등 등기를 보냈을 때 수령했다.
→ 지급명령
◼ 집주인의 회사 주소를 알고있다.
> 지급명령
◼ 위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 소 제기
저의 경우 집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받지 않았지만 집주인의 회사 주소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지급명령으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청구취지 작성, 청구원인 파일 첨부, 입증자료 첨부, 소송비용 납부의 순서로 진행했고 9일만에 결정을 받았어요.
1 신청서 작성 단계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소 가 : 계약금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제출법원 : 채권자 관할 법원
당 사 자 :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
위와 같이 사건기본정보부터 당사자까지 모두 입력을 완료했으면 청구취지 1항에는 계약금을 2항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문언을 입력해 주시고, 청구원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기재해주시면 돼요!
2 서류 첨부
청구원인까지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하단에 '다음'버튼을 누르고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2개만 첨부했어요. 임차권등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거라 따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소명하지 않았어요.
3 소송비용 납부 후 제출
이제 2.번까지 모두 마쳤다면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리시면 끝!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단계는 다음 포스팅에서ㅎㅎㅎ
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37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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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응 5단계(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타임라인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2024. 06. 12. 지급명령 신청● 2024. 07. 03. 보증보험 이행 청구● 2024. 07.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1차)2024. 7. 12. 처음 집주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금을 입금할 때 사용했던 은행과, 집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중인 법인에서 사용하는 은행(이건 기업 보고서를 구매해서 확인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총 두 곳을 압류했는데 두 곳 모두 실익이 전혀 없었어요...그래서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집주인의 신용조사를 의뢰한 후에 회신온 보고서에 기초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권압류를 진행해보고 여기서도 실익이 없으면 다른 집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의뢰 비용 16만원을 입금한 후에 기다렸더니 드디어 기다리던 보고서가 도착!!!개설 정보만 봤을 때 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 은행은 하나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인데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은 이미 압류를 걸고 실익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제외하면 이 정보만 봤을 땐 부산은행만 압류 할 수 있어요.부채추정 정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장을 개설한 은행이나 연체 등 부채가 존재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데 캐피탈과 이미 압류를 건 곳을 제외하면 현재 압류를 걸지 않은 곳은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신한카드) 총 3군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거래은행 추정 정보를 보면 1순위, 2순위 모두 부산은행인 점을 고려해가지고 압류금액을 부산은행 60%,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에 각 20% 비율로 나눴어요.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권원의 원금,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이전 집행비용, 이번에 걸 집행비용을 모두 합쳐서 위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어요.솔직히 처음 압류를 걸 때에는 집주인의 법인에 10억 가량의 부채(연체)가 있어가지고 실익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보고서를 본 지금도 집주인한테 1200만원 정도 단기 연체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이미 압류를 걸었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들로부터 압류 걸린게 없어가지고 1%의 희망을 가지고 제3채무자 진술서만 기다리는 중이에요..ㅠㅜ이번 집행도 실패한다면 유체동산 압류, 급여 압류(어처피 본인이 대표이사라 압류를 해도 무시할게 뻔해서 법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하고,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인 유체동산 압류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연 12% 금리의 적금을 들었다 생각하고 한 달 단위로 신용조사를 의뢰한 후에 채권압류만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요.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도 제대로 준비해야 하니까 제발 이번 집행에서 모두 회수할 수 있기를..!이 포스팅 작성 기준으로 현재 단계는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이후에 형사 사건 처분 결과나 집행 결과가 나오면 다시 돌아올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31481516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타임라인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2024. 06. 12. 지급명령 신청● 2024. 07. 03. 보증보험 이행 청구2024. 6. 1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에 기반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청구했고, 9일 만인 2024. 6. 21. 드디어 결정을 받았어요!!!이제 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 등)을 가지고 동산압류하고 채권압류 중에 채권압류를 먼저 해보고 실익이 없으면 동산 압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1금융권을 무작위로 특정해서 신청할까 고민했는데 1금융권이 생각보다 많아서 우선 제가 알고있는 은행만 먼저 진행하기로 했어요.원금 500만원,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6,301원, 독촉절차 비용 64,600원, 집행비용 49,200원, 총 합쳐서 514만원을 2개의 은행에 나눠서 압류 신청한 결과!!!!은행1 제3채무자 진술서은행2 제3채무자 진술서실익 전혀 없음...결국 채권압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보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에 16만원 주고 집주인 신용조사를 의뢰했고 보고서가 도착하는대로 바로 채권압류를 걸기 위해서 사용증명 신청서를 제출했어요.TIP!채권압류를 할 때 집행권원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은 예외), 만약 가지고 있던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했다면 추가로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증명서를 첨부해서 재도부여 신청을 해야돼요.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송달 받았으면 이제 재도부여신청서, 사용증명원, 정부수입인지를 가지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접수하면 돼요!※ 주의사항 ※1.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2. 재도 신청시 필요 인지대 = 지급명령 1,000원 / 판결문 1,500원3. 재도부여신청 법원 = 지급명령 or 소제기 했던 법원이 주의사항들은 만드시 숙지하기!!! 안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ㅠㅜ다음에는 법률사무소의 신용조사 보고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돌아올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30202342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타임라인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2024. 07. 03. 보증보험 이행 청구이번 포스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단, 임대차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해요.우선 제 임대차 계약서로 살펴보면 저는 계약서의 기본 조항 제7조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저는 이미 집주인이 연락을 회피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은 상태이고, 임대차 등기 명령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의 규정대로라면 따로 집주인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한적이 없기에 저는 집주인한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ㅎㅎ그럼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지급명령과 ② 소제기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급명령의 경우 집주인한테 결정문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소송 절차로 넘어가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Q. 지급명령과 소 제기 중 어떤걸 선택해야 되나요? A.◼ 집주인이 과거에 내용증명 등 등기를 보냈을 때 수령했다. → 지급명령◼ 집주인의 회사 주소를 알고있다. > 지급명령◼ 위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소 제기저의 경우 집주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받지 않았지만 집주인의 회사 주소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지급명령으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청구취지 작성, 청구원인 파일 첨부, 입증자료 첨부, 소송비용 납부의 순서로 진행했고 9일만에 결정을 받았어요.1 신청서 작성 단계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소 가 : 계약금사 건 명 : 손해배상(기)제출법원 : 채권자 관할 법원당 사 자 : 채권자(임차인), 채무자(임대인)위와 같이 사건기본정보부터 당사자까지 모두 입력을 완료했으면 청구취지 1항에는 계약금을 2항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문언을 입력해 주시고, 청구원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기재해주시면 돼요!2 서류 첨부청구원인까지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하단에 '다음'버튼을 누르고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2개만 첨부했어요. 임차권등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거라 따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소명하지 않았어요.3 소송비용 납부 후 제출이제 2.번까지 모두 마쳤다면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리시면 끝!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 단계는 다음 포스팅에서ㅎㅎㅎ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376627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사기 타임라인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어처피 집주인은 문자에 답장도 안 하겠다 형사 고소한 이후 집주인한테 보증보험 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계약 종료 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문자 전송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주면 형사 고소하고(이미 한 상태였지만 안 한 척ㅎㅎ)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서 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집주인 재산 모두 압류 걸어버린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답장을 해줬다...집주인 답장을 받고 조금이나마 더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 물론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일주일 이내에 보정하면 되는거라 무시하고 있다가 집주인으로부터 서류 전달받고 바로 보정서로 제출했더니 다음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다!!2024. 7. 3.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중기청 보증보험 이행 청구 서류를 들고 HUG에 방문했는데 웬걸...계약 종료 확인서에 계약일자를 2022. 5. 4.이 아닌 2024. 5. 4.로 써버린거다..ㅠㅜ 처음엔 HUG에서 계약 종료 확인서만 다시 받아오라고 했지만 집주인이 또다시 잠수를 탄 상태라 그건 불가능하다하니 사무실 안 쪽에서 10분동안 얘기하고 와서 해주는 말이 심사관들의 의견이 해당 확인서가 '유효하다'와 '유효하지 않다'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우선 심사는 진행하되 안 될 가능성도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라고 했다...오표시 무해의 원칙대한민국 민법의 원칙으로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위키백과 "오표시 무해의 원칙"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만약 심사관이 요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의 의견대로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계약 종료 확인서에 오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래도 앞으론 잘 확인하고 작성하기..![ 보증이행 청구 필요 서류 ]① 보증이행청구서② 대위변제증서이 두 서류는 미리 작성해 갔는데 HUG에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미리 작성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는 듯해 보인다.③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확정일자 도장,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④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⑥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⑦ 부동산 등기부 등본(임차권 등기 설정된 것)⑧ 주민등록초본(임차권 등기 이후)⑨ 통장사본(전세대출 받은 경우 → 은행 지점명의 통장 사본)⑩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⑪ 신분증※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전 HUG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다음 포스팅은 임대차 보증금과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뤄볼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289446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1개월 전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 6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는데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보증한도가 줄어 100만원을 상환한 후에 집주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연락두절...나는 보증보험이 있었지만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이고 집주인은 연락을 모두 피해서 계약 종료 확인서도 못 받는 상태라 우선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기로 했다.2024. 6. 3.이 계약 종료라 우선 그때까지 증거자료 모아서 집주인은 사기죄, 공인중개사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로 고소장 작성해서 2024. 6. 7. 제출하고 드디어 수사 시작!!!§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는게 맞았지만 다행히도 임대차 계약 당시 집주인한테 다중 채무가 있었다는 증거자료들 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의견서를 통해 집주인한테 사기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었다.의견서랑 증거자료 합해서 거의 100장...수사관님 지송ㅎㅎ-다음 포스팅은 형사 고소를 빌미로 집주인을 협박(?)해서 보증이행청구까지 한 내용을 풀어볼게요!!!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29219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