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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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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
전세사기 대응 4단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 전세사기 타임라인 ]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 2024. 06. 12. 지급명령 신청
● 2024. 07. 03. 보증보험 이행 청구


2024. 6. 12.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에 기반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청구했고, 9일 만인 2024. 6. 21. 드디어 결정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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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 등)을 가지고 동산압류하고 채권압류 중에 채권압류를 먼저 해보고 실익이 없으면 동산 압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1금융권을 무작위로 특정해서 신청할까 고민했는데 1금융권이 생각보다 많아서 우선 제가 알고있는 은행만 먼저 진행하기로 했어요.

원금 500만원,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6,301원, 독촉절차 비용 64,600원, 집행비용 49,200원, 총 합쳐서 514만원을 2개의 은행에 나눠서 압류 신청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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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1 제3채무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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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 제3채무자 진술서
실익 전혀 없음...

​결국 채권압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보기 위해서 법률사무소에 16만원 주고 집주인 신용조사를 의뢰했고 보고서가 도착하는대로 바로 채권압류를 걸기 위해서 사용증명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TIP!
채권압류를 할 때 집행권원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은 예외), 만약 가지고 있던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를 신청했다면 추가로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증명서를 첨부해서 재도부여 신청을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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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송달 받았으면 이제 재도부여신청서, 사용증명원, 정부수입인지를 가지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접수하면 돼요!

※ 주의사항 ※
1.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2. 재도 신청시 필요 인지대 = 지급명령 1,000원 / 판결문 1,500원
3. 재도부여신청 법원 = 지급명령 or 소제기 했던 법원

이 주의사항들은 만드시 숙지하기!!! 안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ㅠㅜ
다음에는 법률사무소의 신용조사 보고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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