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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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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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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5단계(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세사기 대응 중인 햇병아리 로준생(법대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 전세사기 타임라인 ]

● 2022. 05. 04. 집도 안 보고 급하게 중기청 100%로 전세계약 체결
● 2024. 05. 14.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및 집주인 연락두절
● 2024. 06. 07. 집주인(사기죄) 및 공인중개사(사기방조죄) 형사고소
● 2024. 06. 12. 지급명령 신청
● 2024. 07. 03. 보증보험 이행 청구
● 2024. 07.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1차)

2024. 7. 12. 처음 집주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금을 입금할 때 사용했던 은행과, 집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중인 법인에서 사용하는 은행(이건 기업 보고서를 구매해서 확인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총 두 곳을 압류했는데 두 곳 모두 실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집주인의 신용조사를 의뢰한 후에 회신온 보고서에 기초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권압류를 진행해보고 여기서도 실익이 없으면 다른 집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의뢰 비용 16만원을 입금한 후에 기다렸더니 드디어 기다리던 보고서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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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정보만 봤을 때 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 은행은 하나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인데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은 이미 압류를 걸고 실익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제외하면 이 정보만 봤을 땐 부산은행만 압류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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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추정 정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장을 개설한 은행이나 연체 등 부채가 존재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데 캐피탈과 이미 압류를 건 곳을 제외하면 현재 압류를 걸지 않은 곳은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신한카드) 총 3군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거래은행 추정 정보를 보면 1순위, 2순위 모두 부산은행인 점을 고려해가지고 압류금액을 부산은행 60%,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에 각 20% 비율로 나눴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권원의 원금,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이전 집행비용, 이번에 걸 집행비용을 모두 합쳐서 위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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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처음 압류를 걸 때에는 집주인의 법인에 10억 가량의 부채(연체)가 있어가지고 실익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보고서를 본 지금도 집주인한테 1200만원 정도 단기 연체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이미 압류를 걸었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들로부터 압류 걸린게 없어가지고 1%의 희망을 가지고 제3채무자 진술서만 기다리는 중이에요..ㅠㅜ

이번 집행도 실패한다면 유체동산 압류, 급여 압류(어처피 본인이 대표이사라 압류를 해도 무시할게 뻔해서 법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하고,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인 유체동산 압류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연 12% 금리의 적금을 들었다 생각하고 한 달 단위로 신용조사를 의뢰한 후에 채권압류만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도 제대로 준비해야 하니까 제발 이번 집행에서 모두 회수할 수 있기를..!

이 포스팅 작성 기준으로 현재 단계는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이후에 형사 사건 처분 결과나 집행 결과가 나오면 다시 돌아올게요!!!

출처 :  https://blog.naver.com/law_hs26/2235314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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