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쪽에 전세 세입자입니다. 계약은 23년 2월25일 ~ 24년 2월24일 까지이고 전세금 1억에 9천 대출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23년 2월8일 부동산 중개 계약 -> 2월9일 확정일자 -> 2월24 대출실행 및 전입신고 후 25일부터 거주했습니다.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 잔금문제 때문에 25일이 아닌 24일에 대출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다른 부동산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예전에 매매를 통해 바뀐 상태고 현재 가압류 결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거주하기로 한 23년 2월25일에 이전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더라구요. 가압류는 24년 5월28일에 결정된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제 부주의로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출받은 전세금만 돌려받으면 상관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우선순위로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ㅠㅠ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 매매시 고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받지를 못했고, 임차인승계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집주인만 바뀐 경우라면 내용증명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될텐데 가압류 결정 상태라 막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
- 232
- 저녁 추천 메뉴
떡볶잉 어때양
민사소송 셀프로 진행하려하는데 전세금 이체영수증 이 준비서류더라구요. 지금 영수증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쪽에 전세 세입자입니다. 계약은 23년 2월25일 ~ 24년 2월24일 까지이고 전세금 1억에 9천 대출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23년 2월8일 부동산 중개 계약 -> 2월9일 확정일자 -> 2월24 대출실행 및 전입신고 후 25일부터 거주했습니다.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 잔금문제 때문에 25일이 아닌 24일에 대출실행을 했습니다.)오늘 다른 부동산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예전에 매매를 통해 바뀐 상태고 현재 가압류 결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거주하기로 한 23년 2월25일에 이전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더라구요. 가압류는 24년 5월28일에 결정된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제 부주의로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저는 대출받은 전세금만 돌려받으면 상관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우선순위로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ㅠㅠ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 매매시 고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받지를 못했고, 임차인승계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단순히 집주인만 바뀐 경우라면 내용증명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될텐데 가압류 결정 상태라 막막하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세 살던 집을 사기로 했는데,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하면 가격이 보통 얼마정도 될까요?아는 분이 연결시켜준다고 하셨는데 바가지만 안썼으면 해서요.
너굴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