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577안녕하세요 제가 맘에드는 집이 건축물대장에 없다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전입신고 된다는데 그럼 대항력이랑 최우선 변제권에는 문제 없겠죠..? 보증금은 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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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중인 아파트의 전세계약
매매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전세중도금(1억5천)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70
목적물 변경을 취소 할 수 있나요?이사갈 집으로 목적물 변경 대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요.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하였고 주택공사에 채권양도계약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한 등본을 제출 하라하지만 반환보증을 하기위해서라도 목적물 변경한걸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사례가 있었나요?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저와 같은 사례는 안 보이네요. 주택공사에서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치고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자기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지 삭감 되거나 취소가 될지 확답을 안 주네요.
1·65
건축물 대장에 없는 건물 월세안녕하세요 제가 맘에드는 집이 건축물대장에 없다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전입신고 된다는데 그럼 대항력이랑 최우선 변제권에는 문제 없겠죠..? 보증금은 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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