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세이프홈즈
※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 고객사례
  • 인터뷰
  • 언론보도
  • 회사소개
고민상담
댄고
목적물 변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이사갈 집으로 목적물 변경 대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요.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하였고 주택공사에 채권양도계약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한 등본을 제출 하라하지만 반환보증을 하기위해서라도 목적물 변경한걸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사례가 있었나요?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저와 같은 사례는 안 보이네요. 주택공사에서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치고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자기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지 삭감 되거나 취소가 될지 확답을 안 주네요.
  • comment1
  • hit65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