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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동의서
현재 신탁부동산인 집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 잔금치르기 1주일 전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특약 작성) 잔금은 버팀목 대출을 통해 대출받아 치를 예정이구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대출해주는 은행과 신탁부동산의 신탁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것이기에 서면 동의서는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계약 시점과는 상관없이 잔금 치르는 날에는 신탁이 말소된 상태이기에 역시 동의서는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필요 없는게 맞는건가요..?ㅠ
6000/20 반전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그 집을 찾다보니 그 집 옆집? 이 2019년에 경매로 넘어갔었더라구요 이 사건 매각대상은 공부상 302호로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현황도에 의한 위치는 302호이나 현황상 출입문 표시는 301호 되어 있음 이라고 적혀있고 제가 이사가려고 하눈 집은 302호 이고 지금 집 주인이 2019년 경매 당시의 집 주인과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때 경매에서 지금 집 주인이 낙찰했던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직 계약 전이고 임차인이랑 이사시기 조율 중이라 부동산이랑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가고 싶은 빌라 등기를 떼 보니까 근저당이 다 말소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몰라서 임대인 거주지도 등기를 떼 봤더니 20억 정도 근저당이 잡혀있고요 임대인 거주하는 집 시세가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조건에도 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 개인 채무 상황도 파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빚은 모루는지 가능하다고 해뒀던데 찝찝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전세중도금(1억5천)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사갈 집으로 목적물 변경 대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요.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하였고 주택공사에 채권양도계약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한 등본을 제출 하라하지만 반환보증을 하기위해서라도 목적물 변경한걸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사례가 있었나요?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저와 같은 사례는 안 보이네요. 주택공사에서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치고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자기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지 삭감 되거나 취소가 될지 확답을 안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