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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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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7164
전세보증금
2025.1.25일에 해당 주택 임대계약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은 hug를 통해 가입하였으며 다음주 정도에 임대차 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보이는데 가압류때문에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1. 보증금을 9천으로 내리고 보증보험 가입 후 재계약을 한다면 위험이 있을까요? 2.현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통지만 잘 이루어 지면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3.추가로 압류,가압류는 등기일이 아닌 법정기일이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이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의 전입신고는 2022.1.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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