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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 지급 기한
안녕하세요. 저번에 월세로 1년 계약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안 나타나도 집주인은 계약 끝나는 시점에 바로 보증금 반환해주는 게 맞나요?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완료 후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집주인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알아보던 중 세이프홈즈에서 여러가지 확인해볼수 있어 사용해보았습니다. 리포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라고 되어있어서 안되는 집인데 제가 한건지,, 다음달에 계약 만료이고 이사가려고 만료 3개월 전 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알렸습니다. 만료일을 기다리는 중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먼저 꺼내면서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니 등기명령신청 후 허그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것이다. 말해서 이게 사기인가 생각이 들 찰나 리포트를 확인해보니 안되는것으로 보여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증서는 있으니 가입이 된건 맞는것같은데 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사람을 못구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라는것이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또 돈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1.25일에 해당 주택 임대계약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은 hug를 통해 가입하였으며 다음주 정도에 임대차 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보이는데 가압류때문에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1. 보증금을 9천으로 내리고 보증보험 가입 후 재계약을 한다면 위험이 있을까요? 2.현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통지만 잘 이루어 지면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3.추가로 압류,가압류는 등기일이 아닌 법정기일이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이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의 전입신고는 2022.1.26일입니다
세이프홈즈 결제로 확인하니 전 임차인은 없고 근저당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불가이구요. 근저당을 당일 잔금보내는날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이렇게 잔금이 말소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집매매가 2억5천 근저당 1억 8천 전세금 1억 7천 입니다
임대아파트 찾고있는대 어디서확인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