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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 문의 (버팀목/일반)
안녕하세요. 전세매물이 1억4천 올라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버팀목 대출은 증권설정이 잡혀 불가능하고 일반전세대출로만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엔 버팀목대출은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버팀목 이자는 2%대 나오고 일반전세대출 4%이상 나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올해 2월 경 준공된 지 약 2년이 됐던 나름 신축 빌라를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건축주(법인)가 빌라 내에서 미분양 상태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고, 보증보험이 가능한 최대 선에서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물건을 당장 매매하려하시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셨지만, 전입 시점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세이프홈즈 등본변경알림 서비스 통해 제가 먼저 알게되어 계약 부동산에 연락을 드렸고, 다른 부동산 통해 건축주(법인)이 타 임대인에게 분양(매매)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500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아, 깡통전세니 갭투자니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한 상태이고, 근저당도 없으니 그럭저럭 지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변경된 임대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적은 없고, 임대차계약서도 다시 쓰진 않아서 불안감이 조금씩 엄습해오는 것 같네요 ㅠ 현 시점에서 제가 임대인분께 확인을 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을까 해서 고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월세로 1년 계약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안 나타나도 집주인은 계약 끝나는 시점에 바로 보증금 반환해주는 게 맞나요?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완료 후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집주인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알아보던 중 세이프홈즈에서 여러가지 확인해볼수 있어 사용해보았습니다. 리포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라고 되어있어서 안되는 집인데 제가 한건지,, 다음달에 계약 만료이고 이사가려고 만료 3개월 전 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알렸습니다. 만료일을 기다리는 중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먼저 꺼내면서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니 등기명령신청 후 허그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것이다. 말해서 이게 사기인가 생각이 들 찰나 리포트를 확인해보니 안되는것으로 보여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증서는 있으니 가입이 된건 맞는것같은데 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사람을 못구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라는것이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또 돈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1.25일에 해당 주택 임대계약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은 hug를 통해 가입하였으며 다음주 정도에 임대차 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보이는데 가압류때문에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1. 보증금을 9천으로 내리고 보증보험 가입 후 재계약을 한다면 위험이 있을까요? 2.현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통지만 잘 이루어 지면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3.추가로 압류,가압류는 등기일이 아닌 법정기일이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이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의 전입신고는 2022.1.2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