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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문의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그 집의 주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집주인분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중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해당 집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 현재 매매 시세의 60% 수준- 융자 : 등기부등본상에 전혀 없음- 보증보험 : 임대사업자여서 보증보험은 의무가입으로 가입된 상태인데 특정 조건으로 일부보험만 가입된 상태저는 전체 보증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왠지 주인분께서 비용 문제로 전체 보증보험을 꺼려하실 것 같은 상황인데요.제가 궁금한 것은,Q1. 위의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한 일부 보증보험에 대해 25% 수준의 보증보험료(?)를 같이 내는 것인지?Q2. 제가 집주인이 가입한 보증보험과 별개로 직접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Q3. 만약 2번이 가능한 경우, 비용은 제가 다 지불하는 식으로 하면 집주인분이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운 부분은 없으신지? Q4. 당연히 의무가입이니 가입되신 상태긴 하겠지만 집주인 분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제가 확인할 방법은 있는지?Q5. 일부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제가 계약서 상에 명시할 특약같은게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돌려주려고 보증금에서 괜히 까는 집주인도 있네요 참..
이사다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주인분이 마루가 훼손되어 원상복구 명목으로 200만원을 돌려주지 안는데 ..... 업자불러서 수리후 준다는데 마루 복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아님 원래 이렇게 하는 걸까요?? 월세금도 한번도 밀림없이 꼬박 꼬박 냈는데 왜 이럴까요?? 7번 이사 했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무척 속상하네요ㅠㅠ 훼손을 했어니 수리는 해야지만 200만원이나 안돌 려주니 참~~~~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지원 복잡하던데 궁금하신 분들은 6월 18일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18.(화), 19:30, (URL) 해당 일시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참여기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참여자) 전세사기 피해자(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ㅇ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ㅇ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10분 내외)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ㅇ 아울러,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Q&A)을 통해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사항에 대한 답변(FAQ)도 게시하여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2차 설명회를 통해서도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며, 지원방안의 신속한 작동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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