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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전세 매매하려는데,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분이 실소유주라서 그 분 사무소에서 계약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보증 보험은 못 드는 거죠?
민간임대주택 법인사업자 집을 월세나 전세로 할까 고민중인데 주의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떼면 임대인에게 알림이 가나요?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올해 초까지 계약이였습니다 근데 전주인분께서 건물을 파신다고 연락이 오셨고 이사갈 예정이라 말씀드리니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현주인께 삼개월전에 연락하면 된다고 해서 삼개월전 연락드리고 퇴실을 하려고 하는 날짜에 갑자기 현주인분이 제가 중도 퇴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인께 받은 계약서가 있다며 계약서가 아닌 그냥 종이에 제가사는 주소와 금액만 적어있고 자동연장 이라는 글씨만 있는 종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계약서를 쓴적이 없고 원래 계약 할때 전주인분 저 이렇게 싸인하고 날짜를 쓰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전세금에서 중도수수료와 다음 이차인 올때까지 사이의 금액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신탁부동산인 집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 잔금치르기 1주일 전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특약 작성) 잔금은 버팀목 대출을 통해 대출받아 치를 예정이구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대출해주는 은행과 신탁부동산의 신탁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것이기에 서면 동의서는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계약 시점과는 상관없이 잔금 치르는 날에는 신탁이 말소된 상태이기에 역시 동의서는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필요 없는게 맞는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