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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떼면 임대인에게 알림이 가나요? 등기부등본을 처음 떼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올해 초까지 계약이였습니다 근데 전주인분께서 건물을 파신다고 연락이 오셨고 이사갈 예정이라 말씀드리니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현주인께 삼개월전에 연락하면 된다고 해서 삼개월전 연락드리고 퇴실을 하려고 하는 날짜에 갑자기 현주인분이 제가 중도 퇴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인께 받은 계약서가 있다며 계약서가 아닌 그냥 종이에 제가사는 주소와 금액만 적어있고 자동연장 이라는 글씨만 있는 종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계약서를 쓴적이 없고 원래 계약 할때 전주인분 저 이렇게 싸인하고 날짜를 쓰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전세금에서 중도수수료와 다음 이차인 올때까지 사이의 금액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신탁부동산인 집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 잔금치르기 1주일 전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특약 작성) 잔금은 버팀목 대출을 통해 대출받아 치를 예정이구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대출해주는 은행과 신탁부동산의 신탁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것이기에 서면 동의서는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계약 시점과는 상관없이 잔금 치르는 날에는 신탁이 말소된 상태이기에 역시 동의서는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필요 없는게 맞는건가요..?ㅠ
6000/20 반전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그 집을 찾다보니 그 집 옆집? 이 2019년에 경매로 넘어갔었더라구요 이 사건 매각대상은 공부상 302호로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현황도에 의한 위치는 302호이나 현황상 출입문 표시는 301호 되어 있음 이라고 적혀있고 제가 이사가려고 하눈 집은 302호 이고 지금 집 주인이 2019년 경매 당시의 집 주인과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때 경매에서 지금 집 주인이 낙찰했던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직 계약 전이고 임차인이랑 이사시기 조율 중이라 부동산이랑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가고 싶은 빌라 등기를 떼 보니까 근저당이 다 말소가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몰라서 임대인 거주지도 등기를 떼 봤더니 20억 정도 근저당이 잡혀있고요 임대인 거주하는 집 시세가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조건에도 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사에서 임대인 개인 채무 상황도 파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빚은 모루는지 가능하다고 해뒀던데 찝찝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