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세이프홈즈
※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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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6418
신탁부동산 동의서
현재 신탁부동산인 집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 잔금치르기 1주일 전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특약 작성) 잔금은 버팀목 대출을 통해 대출받아 치를 예정이구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대출해주는 은행과 신탁부동산의 신탁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것이기에 서면 동의서는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계약 시점과는 상관없이 잔금 치르는 날에는 신탁이 말소된 상태이기에 역시 동의서는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필요 없는게 맞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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