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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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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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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긴급복지 지원

1.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와 가족은 긴급복지대상자로 인정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3.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1 긴급복지 지원 내용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2 긴급복지 지원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그 전세피해자(임차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대상자로 봄

* 신탁사기 등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인 포함

3긴급복지 지원 접수처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절차) 지원요청(결정통지서 지참) → 지자체 현장확인·지원여부 결정 → 적정성 관리 등

4긴급복지 지원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4,050,723원/월)


가구규모 (원/월)

1인
1,558,419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 (재산) 대도시 3.1억원, 중소도시 1.94억원, 농어촌 1.65억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타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제외


5 주요 지원 종류 및 금액

가구규모 (원/월)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4인
1,620,200
5인
1,899,200
6인
2,168,300

▪️생계지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300만원 범위 내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 의료지원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퇴원 전 요청해야 함.

▪️주거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지원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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