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와 가족은 긴급복지대상자로 인정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3.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1 긴급복지 지원 내용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2 긴급복지 지원 신청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그 전세피해자(임차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대상자로 봄
* 신탁사기 등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인 포함
3긴급복지 지원 접수처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절차) 지원요청(결정통지서 지참) → 지자체 현장확인·지원여부 결정 → 적정성 관리 등
4긴급복지 지원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4,050,723원/월)
가구규모 (원/월)
1인 | 1,558,419 |
2인 | 2,592,116 |
3인 | 3,326,112 |
4인 | 4,050,723 |
5인 | 4,748,016 |
6인 | 5,420,986 |
- (재산) 대도시 3.1억원, 중소도시 1.94억원, 농어촌 1.65억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타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제외
5 주요 지원 종류 및 금액
가구규모 (원/월)
1인 | 623,300 |
2인 | 1,036,800 |
3인 | 1,330,400 |
4인 | 1,620,200 |
5인 | 1,899,200 |
6인 | 2,168,300 |
▪️생계지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300만원 범위 내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 의료지원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퇴원 전 요청해야 함.
▪️주거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지원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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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유예 신청하는 방법_전세사기피해자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경매 낙찰을 받았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는 피해자분 중에는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나 지금 당장은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조금 뒤로 미룬다면 돈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바로 “경매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1 경매 유예 제도 뜻 - 전세금 반환 사기 피해자에게 임시적으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다른 주거 공간을 마련하거나,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3 접수 시기- 관할 기관(법원, 세무서·지자체)에 (경매)매각기일 전까지, (공매)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류 도달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센터 접수 필요함 4 관할 기관- (경매)관할 지방법원- (공매)피해 주택 압류 한 관할 세무서 또는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5 유예 기간-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특별법 §17조 제4항)※ 경·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 받아 연장 가능6 접수 방법- (대면)3~7번 서류 지참 후 방문- (비대면)모든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송부7 필요 서류[경·공매 유예·정지 필요 서류 목록]위 7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송부 하면 됩니다. 전국 피해지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경· 공매 유예 신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 방문,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 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세이프홈즈 커뮤니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하나는 '고소'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법적행위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고소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관할 경찰서 방문-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 후, 고소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 또는 피고소인(임대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중개 확인 대상 설명서- 고소장(현장에서 작성 가능)- 녹취록,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 건축물대장 및 전입세대 확인 열람원- 계약금 및 잔금 이체 내역2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양식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기간을 명시▪ 고소 대상 범위 : 고소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증금 금액 : 금전적인 내용, 보증금 금액을 포함합니다.▪ 고소 이유 :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 필요한 예시, 고소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및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기술 [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장 참고 양식 ]3 경찰 조사- 고소장 제출 후, 경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소인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게 되며, 이 문서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발급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예시]4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완료디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전달 받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출처 - 경찰청5 재판- 검찰에 의해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만일 이 과정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고소하는 방법 (전세사기 고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1.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2. 전세사기 피해자와 가족은 긴급복지대상자로 인정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3.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도 포함됩니다.1 긴급복지 지원 내용-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2 긴급복지 지원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그 전세피해자(임차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대상자로 봄* 신탁사기 등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인 포함3긴급복지 지원 접수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절차) 지원요청(결정통지서 지참) → 지자체 현장확인·지원여부 결정 → 적정성 관리 등4긴급복지 지원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4,050,723원/월)가구규모 (원/월)1인1,558,4192인2,592,1163인3,326,1124인4,050,7235인4,748,0166인5,420,986※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재산) 대도시 3.1억원, 중소도시 1.94억원, 농어촌 1.65억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타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제외5 주요 지원 종류 및 금액가구규모 (원/월)1인623,3002인1,036,8003인1,330,4004인1,620,2005인1,899,2006인2,168,300▪️생계지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의료지원-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300만원 범위 내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의료지원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퇴원 전 요청해야 함.▪️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지원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미소금융 자립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대출 조건은 금리 연 3%, 한도 최대 1200만원, 상환 최장 6년입니다.신청은 전세사기 입증 서류와 함께 미소금융 재단·법인지점에서 가능합니다.1저소득층 신용대출 내용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대상자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포함하여 대출 지원다음 중 1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이하 해당자② 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2저소득층 신용대출 상품요건- 금리 연 3%-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이내- 상환 최장 6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필요시 1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 가능)3저소득층 신용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미소금융 심사를 위한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지점에 신청*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정문** 지원대상 확인서류(차상위 또는 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및 소득 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등▶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은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상담 및 신청 후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하여 최종 대출여부 결정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저소득층 신용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내용 -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에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전세 관련 대출의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록 유예* *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 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증기관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간 ※ 단, 전세자금대출 외 신용대출, 카드론 등은 등록 유예 대상 제외2.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3. 신청방법-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급)을 지참하여 금융기관 및 보증 기관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신청4. 신용정보 처리-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은 결정문 확인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신용도판단정보가 이미 등록된 경우 정보 삭제 처리 이후 등록 유예지금까지[전세사기특별법]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