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세이프홈즈
※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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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예 신청하는 방법_전세사기피해자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경매 낙찰을 받았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는 피해자분 중에는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나 지금 당장은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조금 뒤로 미룬다면 돈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경매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경매 유예 제도 뜻 

- 전세금 반환 사기 피해자에게 임시적으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다른 주거 공간을 마련하거나,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접수 시기

- 관할 기관(법원, 세무서·지자체)에 (경매)매각기일 전까지, (공매)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류 도달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센터 접수 필요함 


관할 기관

- (경매)관할 지방법원

- (공매)피해 주택 압류 한 관할 세무서 또는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유예 기간

-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특별법 §17조 제4항)

※ 경·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 받아 연장 가능


접수 방법

- (대면)3~7번 서류 지참 후 방문

- (비대면)모든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송부


필요 서류

[경·공매 유예·정지 필요 서류 목록]



위 7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송부 하면 됩니다.

전국 피해지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경· 공매 유예 신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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