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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유튜브를 보면서 자취생 요리를 따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실수로 불조절을 잘못해서인지 불길이 확 솟구쳤어요. 그 순간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ㅠㅠㅠ 집안이 완전 물바다가 됐어요…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단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집주인이 완전 차갑게 “ㅇㅇ님, 이건 당신이 요리하다가 터진 거니까 당신 책임이에요…”라고 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주인이면 뭔가 해결 방법을 주거나 보험 같은 걸로 처리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완전 집이 홀딱 타버렸다면 제 잘못이겠지만… 주방에서 불 좀 났다고 집이 물바다 돼서 가전제품들이랑 이런 것들이 전부 망가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처음 자취를 하게 된 당신, 하숙집을 골라야 하는데 똑같은 집 구조에 주인만 다른 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A집의 집주인은 자신은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금이 10시이지만, '삼시세끼 모두 무료로 제공' 한다고 합니다. A집에 살면 식비는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요.한편 B집의 집주인은 이사 갈 때 빼고는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B집에 살면 친구도 데려올 수 있고 첫 자취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너무 쌀쌀맞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기분이 드는데요.여러분이라면 A집과 B집 중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떡볶잉 어때양
민사소송 셀프로 진행하려하는데 전세금 이체영수증 이 준비서류더라구요. 지금 영수증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쪽에 전세 세입자입니다. 계약은 23년 2월25일 ~ 24년 2월24일 까지이고 전세금 1억에 9천 대출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23년 2월8일 부동산 중개 계약 -> 2월9일 확정일자 -> 2월24 대출실행 및 전입신고 후 25일부터 거주했습니다.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 잔금문제 때문에 25일이 아닌 24일에 대출실행을 했습니다.)오늘 다른 부동산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예전에 매매를 통해 바뀐 상태고 현재 가압류 결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거주하기로 한 23년 2월25일에 이전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더라구요. 가압류는 24년 5월28일에 결정된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제 부주의로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저는 대출받은 전세금만 돌려받으면 상관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우선순위로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ㅠㅠ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 매매시 고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받지를 못했고, 임차인승계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단순히 집주인만 바뀐 경우라면 내용증명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될텐데 가압류 결정 상태라 막막하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