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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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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 신청 방법, 배당금 수령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안내문을 전달해줍니다.1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2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매 물건 > 경매사건 검색 > 타경 입력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3 배당요구의 신청-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경매 배당요구 준비물1. 전입 날짜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등) 초본 1통2. 확정일자가 나온 임대차 계약서3. 다가주 주택의 경우, 내 점유 부분이 표시된 건물 도면4 배당 순위(「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제1순위 : 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제2순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제3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제4순위 : 당해세(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제5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제6순위 :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에 의한 채권- 제7순위 : 각종 조세채권- 제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제9순위 : 일반채권5 임차인의 배당액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집니다.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됩니다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6배당기일의 실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7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판단하고, 배당할 금액을 계산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합니다. -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합니다.8 배당표에 대한 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9 배당의 실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로부처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표 원안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지금까지 배당요구 신청 방법, 배당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경매를 셀프로 낙찰 받는 것은 어려울까요? 경매가 많이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경험 없는 사람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받아야하나?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경매를 셀프로 낙찰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경매를 낙찰 받는 다는 것은 쉽게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매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인수해야할 권리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에 대해 분석을 제대로 해야합니다.1. 시세를 확인합니다- 입찰을 예상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시세가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입니다. 호가 보다는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세 또는 실거래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 https://rt.molit.go.kr/2. 권리분석을 합니다- 경매에서 말하는 소위,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간단합니다. 말소기준구권리를 찾아내 그 앞의 권리는 인수되고, 그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등기 이외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선 순위 전세권)입니다. 앞의 권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순위의 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3. 입찰 보증금을 준비합니다- 입찰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입찰 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예를들어, 감정가 3억 원의 주택이 최저가 2.4억이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2,400만원 수표를 끊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4. 매각기일에 경매 법원에 방문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 봉투에 수표와 함께 넣어 제출합니다.① 입찰기일 : 해당 매각일의 날짜를 기재② 사건번호 :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를 기재③ 성 명 : 본인의 이름 (우측에 도장 날인)④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기재⑤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송달주소' 표기)⑥ 전화번호 : 자택이나 휴대전화 번호 기재⑦ 입찰가격 : 매수신고 금액⑧ 보증금액 : 최저 매각가격의 10%⑨ 보증방법 : 대부분이 현금이나 수표이므로 현금·자기앞 수표 앞 네모칸 체크⑩ 입 찰 자 : 입찰자 본인 이름 (우측에 도장 날인)-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를 입찰봉투에 넣은 다음- 입찰봉투의 겉면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성명을 작성하고 안쪽 상단의 사건번호 기재란에도 반드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해서 신분증과 함께 앞으로 가져가 입찰봉투를 담는 통에 제출합니다.5. 우선매수권 행사하기일단 우선매수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우선매수권이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A 사람이 3억 원에 전세사기 당한 집을 최고 금액으로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3억 원에 세입자가 우선하여 전셋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응찰자 A는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 안 할 경우에 최고가 낙찰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 가도 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입찰을 마감하면 집행관이 지체없이 입찰표를 개봉하여 개찰을 합니다. 사건번호를 호명하고, 입찰자를 법정 앞으로 불러낸 뒤, 각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확인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한 마디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입니다.지금까지 경매 셀프 낙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경매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현재 경매가 진행중인지, 유찰이 몇 회 되었는지, 감정가는 얼마인지 등 경매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정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1. 사이트 접속 후 메인 페이지 중앙의 빠른 물건 검색을 이용하거나2. 조금 더 자세히 검색을 하고 싶다면, 페이지 상단 경매 물건 - 물건 상세 검색으로 접속하면 됩니다.3. 빠른 검색으로 검색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의 중앙 빠른 물건 검색을 보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4. 관할법원을 전체로 변경하고 피해 주택 주소지를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 주소지에서 진행중인 경매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결정문에서 확인하신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5. 해당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맞는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은 얼마인지,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얼마인지, 매각기일은 언제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세이프홈즈에서도 전세사고 경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HUG 전세보증 사고 부동산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4월 중순부터는 전체 경매 정보도 제공 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법원 사이트에서 경매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가 입주부터 퇴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대한민국에서 단체로 고소하는 방법은 개인이 고소하는 절차와 유사하지만, 여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조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단체 고소를 진행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1. 고소 참여자 모집- 단체 고소 절차의 첫걸음은 공통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 이미 만들어진 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채팅(카카오톡), 카페, 밴드 등 피해자 모임을 찾거나, 구축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증거에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중개 매물 확인서, 통장 이체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대표자가 서류 취합하여 경찰에 접수- 단체 고소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참여자 전체를 대표하는 한 명 또는 소수의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 이 대표자는 모든 서류와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이때 고소장은 단체 고소의 성격과 구성원들의 공통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단체 고소장 양식 ]3. 경찰조사- 고소 접수 후, 경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 이 과정에서 단체 고소에 참여하는 각 개인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예시]4. 검찰 송치-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찰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체 고소의 경우, 검찰은 여러 피해자의 공통된 피해 사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출처 - 경찰청5. 재판- 검찰에 의해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만일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고소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경매 낙찰을 받았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는 피해자분 중에는 경매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나 지금 당장은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조금 뒤로 미룬다면 돈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바로 “경매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1 경매 유예 제도 뜻 - 전세금 반환 사기 피해자에게 임시적으로 경매 절차를 중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다른 주거 공간을 마련하거나,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3 접수 시기- 관할 기관(법원, 세무서·지자체)에 (경매)매각기일 전까지, (공매)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서류 도달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센터 접수 필요함 4 관할 기관- (경매)관할 지방법원- (공매)피해 주택 압류 한 관할 세무서 또는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5 유예 기간- 유예·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특별법 §17조 제4항)※ 경·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 받아 연장 가능6 접수 방법- (대면)3~7번 서류 지참 후 방문- (비대면)모든 서류 구비하여 등기우편 송부7 필요 서류[경·공매 유예·정지 필요 서류 목록]위 7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송부 하면 됩니다. 전국 피해지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경· 공매 유예 신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