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세이프홈즈
※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 고객사례
  • 인터뷰
  • 언론보도
  • 회사소개
전세피해자
세이프홈즈
개인회생이란? _전세사기 피해자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1. 개인회생 제도란?


-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 변제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기반으로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적용 대상자 및 조건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 등 다른 법적 실체는 이 절차를 통한 갱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또한, 신청자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부채의 한도

- 무담보 부채의 경우 최대 10억원
- 담보부 채무의 경우는 15억원 이하

- 금액 한도는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4. 개인회생 절차 및 효과


-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변제 기간은 2018년 1월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이후로는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성실하게 원금 일부를 변제하며, 이행 완료 후에는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되며, 개인 파산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록, 재정적 회복을 지향합니다.


5. 개인회생 특별사항

- 신청자가 과거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청 사유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 절차 중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와 함께 파산 절차가 중지됩니다. 

-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이를 실효시킬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재정적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6.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7.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인회생 절차 변제금 계산


-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 계산 예시 >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


1인 가구
1,054,316
2인 가구 
1,765,188
3인 가구
2,322,346
4인 가구
2,846,504
5인 가구
3,376,663
6인 가구
3,903,821


< 상황 >


채무

4,000만 원
월 실수령 급여

2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및 미성년 자년 1인

(2인 가구 생계비 적용)


2,00,000 만 원 (급여)

-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 


​"3년 이하 변제 기간" 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8. 개인회생 상담 · 유관기관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여주는 제도를 소송구조라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 하고 아래 각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 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ㆍ18민주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로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내)
•전화 : 02-3016-4942, 02-3016-4943 | 수원회생법원 상담센터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통합 사법접근센터 21번 창구
•전화 : 031-210-4208 |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내(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61)
•전화번호 : 051-260-7398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전화번호 :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
•www.resu.klac.or.kr

  • comment0
  • hit482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