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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제도란?
-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 변제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기반으로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적용 대상자 및 조건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 등 다른 법적 실체는 이 절차를 통한 갱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또한, 신청자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금액 한도는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4. 개인회생 절차 및 효과
-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변제 기간은 2018년 1월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이후로는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성실하게 원금 일부를 변제하며, 이행 완료 후에는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되며, 개인 파산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록, 재정적 회복을 지향합니다.
5. 개인회생 특별사항
- 신청자가 과거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청 사유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 절차 중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와 함께 파산 절차가 중지됩니다.
-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이를 실효시킬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재정적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6.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7.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인회생 절차 변제금 계산
-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 계산 예시 >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
1인 가구 | 1,054,316 |
2인 가구 | 1,765,188 |
3인 가구 | 2,322,346 |
4인 가구 | 2,846,504 |
5인 가구 | 3,376,663 |
6인 가구 | 3,903,821 |
< 상황 >
채무 | 4,000만 원 |
월 실수령 급여 | 200만 원 |
부양가족 | 본인 및 미성년 자년 1인 (2인 가구 생계비 적용) |
2,00,000 만 원 (급여)
-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
"3년 이하 변제 기간" 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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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가.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급여확인서, 소득확인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라.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 과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바.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개인사채도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채도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 및 대여금이 입금된 통장 등 채무발생사실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체납된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조세는 개인회생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는 비면책 채권으로 구분되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하여야 합니다..4. 채권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채권은 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채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독촉장,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내용들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채권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제도 신청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채무가 아니므로 해당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경매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ㆍ파산은 보증인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금융회사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금융회사에 신청사실이 고지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예금을 해지(상계처리)하여 해당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은 언제 중단되나요?- 최초 서류 제출 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 하에 중지·금지 명령이 결정됩니다.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7. 개인회생·파산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회생위원 혹은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 등의 절차에는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8.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가족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개인회생은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주요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 사항과 주의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관할 법원에 신청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 가능합니다.2. 신청서와 첨부 서류 준비- 개시 신청서①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 첨부서류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② 재산목록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제출- 신청서 작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정식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기본 정보, 채무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명령 이해하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신청인은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를 거의 없습니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4.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기-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이 공고됩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5.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 집회 참여하기- 채권자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6. 변제계획 인가와 수행-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신청인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실한 변제 수행 후에는 면책 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인가 -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3.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7. 변제계획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 변제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기반으로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2. 개인회생 적용 대상자 및 조건-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채무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등 다른 법적 실체는 이 절차를 통한 갱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3.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부채의 한도- 무담보 부채의 경우 최대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는 15억원 이하- 금액 한도는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4. 개인회생 절차 및 효과-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제 기간은 2018년 1월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이후로는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성실하게 원금 일부를 변제하며, 이행 완료 후에는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되며, 개인 파산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록, 재정적 회복을 지향합니다.5. 개인회생 특별사항- 신청자가 과거 낭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신청 사유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 절차 중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와 함께 파산 절차가 중지됩니다. -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이를 실효시킬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재정적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6.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7. 개인회생 신청 방법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이후 제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8. 개인회생 절차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변제합니다.< 계산 예시 > 최저생계비 구분 금액1인 가구1,054,3162인 가구 1,765,1883인 가구2,322,3464인 가구2,846,5045인 가구3,376,6636인 가구3,903,821< 상황 >채무4,000만 원월 실수령 급여200만 원부양가족본인 및 미성년 자년 1인(2인 가구 생계비 적용)2,00,000 만 원 (급여)- 1,765,188 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약 200,000 원 (월 변제 금액) "3년 이하 변제 기간" 동안 한 달에 약 "20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겁니다.지금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8. 개인회생 상담 · 유관기관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신청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여주는 제도를 소송구조라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 하고 아래 각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 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ㆍ18민주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로 상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내)•전화 : 02-3016-4942, 02-3016-4943 | 수원회생법원 상담센터•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통합 사법접근센터 21번 창구•전화 : 031-210-4208 |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부산지방법원 등기국 내(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61)•전화번호 : 051-260-7398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전화번호 : 1600-5500•홈페이지 :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www.resu.klac.or.kr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안내문을 전달해줍니다.1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2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매 물건 > 경매사건 검색 > 타경 입력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3 배당요구의 신청-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경매 배당요구 준비물1. 전입 날짜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등) 초본 1통2. 확정일자가 나온 임대차 계약서3. 다가주 주택의 경우, 내 점유 부분이 표시된 건물 도면4 배당 순위(「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 제1순위 : 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제2순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제3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제4순위 : 당해세(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제5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제6순위 :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에 의한 채권- 제7순위 : 각종 조세채권- 제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제9순위 : 일반채권5 임차인의 배당액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집니다.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됩니다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6배당기일의 실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7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판단하고, 배당할 금액을 계산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의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합니다. -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합니다.8 배당표에 대한 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9 배당의 실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로부처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표 원안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지금까지 배당요구 신청 방법, 배당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경매를 셀프로 낙찰 받는 것은 어려울까요? 경매가 많이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경험 없는 사람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받아야하나?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경매를 셀프로 낙찰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경매를 낙찰 받는 다는 것은 쉽게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매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인수해야할 권리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에 대해 분석을 제대로 해야합니다.1. 시세를 확인합니다- 입찰을 예상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시세가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입니다. 호가 보다는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세 또는 실거래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 https://rt.molit.go.kr/2. 권리분석을 합니다- 경매에서 말하는 소위,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간단합니다. 말소기준구권리를 찾아내 그 앞의 권리는 인수되고, 그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등기 이외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선 순위 전세권)입니다. 앞의 권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순위의 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3. 입찰 보증금을 준비합니다- 입찰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입찰 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예를들어, 감정가 3억 원의 주택이 최저가 2.4억이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2,400만원 수표를 끊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4. 매각기일에 경매 법원에 방문합니다-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 봉투에 수표와 함께 넣어 제출합니다.① 입찰기일 : 해당 매각일의 날짜를 기재② 사건번호 :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를 기재③ 성 명 : 본인의 이름 (우측에 도장 날인)④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기재⑤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송달주소' 표기)⑥ 전화번호 : 자택이나 휴대전화 번호 기재⑦ 입찰가격 : 매수신고 금액⑧ 보증금액 : 최저 매각가격의 10%⑨ 보증방법 : 대부분이 현금이나 수표이므로 현금·자기앞 수표 앞 네모칸 체크⑩ 입 찰 자 : 입찰자 본인 이름 (우측에 도장 날인)-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를 입찰봉투에 넣은 다음- 입찰봉투의 겉면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성명을 작성하고 안쪽 상단의 사건번호 기재란에도 반드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해서 신분증과 함께 앞으로 가져가 입찰봉투를 담는 통에 제출합니다.5. 우선매수권 행사하기일단 우선매수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우선매수권이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A 사람이 3억 원에 전세사기 당한 집을 최고 금액으로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3억 원에 세입자가 우선하여 전셋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응찰자 A는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 안 할 경우에 최고가 낙찰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 가도 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입찰을 마감하면 집행관이 지체없이 입찰표를 개봉하여 개찰을 합니다. 사건번호를 호명하고, 입찰자를 법정 앞으로 불러낸 뒤, 각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확인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한 마디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입니다.지금까지 경매 셀프 낙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