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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홈즈는 전세 사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대책 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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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셀프 낙찰 방법

경매를 셀프로 낙찰 받는 것은 어려울까요? 경매가 많이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경험 없는 사람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을 받아야하나?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경매를 셀프로 낙찰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매를 낙찰 받는 다는 것은 쉽게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매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인수해야할 권리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에 대해 분석을 제대로 해야합니다.

1. 시세를 확인합니다

- 입찰을 예상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시세가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입니다. 호가 보다는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세 또는 실거래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 https://rt.molit.go.kr/

2. 권리분석을 합니다

- 경매에서 말하는 소위,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간단합니다. 말소기준구권리를 찾아내 그 앞의 권리는 인수되고, 그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등기 이외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선 순위 전세권)입니다. 앞의 권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순위의 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3. 입찰 보증금을 준비합니다

- 입찰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입찰 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 예를들어, 감정가 3억 원의 주택이 최저가 2.4억이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2,400만원 수표를 끊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매각기일에 경매 법원에 방문합니다

-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 봉투에 수표와 함께 넣어 제출합니다.


① 입찰기일 : 해당 매각일의 날짜를 기재
② 사건번호 : 해당 물건의 사건번호를 기재
③ 성 명 : 본인의 이름 (우측에 도장 날인)
④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송달주소' 표기)
⑥ 전화번호 : 자택이나 휴대전화 번호 기재
⑦ 입찰가격 : 매수신고 금액
⑧ 보증금액 : 최저 매각가격의 10%
⑨ 보증방법 : 대부분이 현금이나 수표이므로 현금·자기앞 수표 앞 네모칸 체크
⑩ 입 찰 자 : 입찰자 본인 이름 (우측에 도장 날인)




- 입찰표와 입찰보증금 봉투를 입찰봉투에 넣은 다음
- 입찰봉투의 겉면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성명을 작성하고 안쪽 상단의 사건번호 기재란에도 반드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해서 신분증과 함께 앞으로 가져가 입찰봉투를 담는 통에 제출합니다.


5. 우선매수권 행사하기

일단 우선매수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선매수권이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사람이 3억 원에 전세사기 당한 집을 최고 금액으로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3억 원에 세입자가 우선하여 전셋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응찰자 A는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 안 할 경우에 최고가 낙찰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안 가도 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을 마감하면 집행관이 지체없이 입찰표를 개봉하여 개찰을 합니다. 사건번호를 호명하고, 입찰자를 법정 앞으로 불러낸 뒤, 각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확인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한 마디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매 셀프 낙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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