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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김민수 씨는 평범한 집안의 가장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집에 매일같이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끊임없는 진동 소리에 점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윗집에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도 조심하고 있어요!"는 적반하장식의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음이 특히 심해 잠에서 깬 민수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인터폰을 들고 "당장 올라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윗집은 인터폰으로 한 대화를 녹음해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씨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며 반성했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민수씨는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간 활용도와 재산 가치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인 이휘재 부부가 층간 문제로 이웃에게 사과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게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층간소음 가해자들에게 과태료를 내게 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본문 이미지매월 3천 건 이상의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층간 소음의 주요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로,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층간 소음의 정의와 법적 기준

'공공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1. 직접 충격 소음 :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
  •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청소기, 세탁기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기준(6시~22시)
야간 기준(22시~6시)
직접충격 소음
1분 평균 39dB, 최고 57dB
1분 평균 34dB, 최고 52dB
공기전달 소음
5분 평균 45dB
5분 평균 40dB

2  층간 소음 문제의 법적 대응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은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미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악기나 텔레비전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점과 소음의 정도 및 출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3  층간 소음으로 인한 형사 사건 사례

사례 1 :  협박죄

김민수 씨처럼 층간소음 피해자가 참다 못해 윗층에 연락하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지만, 협박죄뢰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발언임을 증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2 : 재물손괴죄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층 주민의 차량을 손괴한 사례도 있습니다. 초번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사 사건 사례

사례 1 : 손해배상청구

대전지방법원에서는 6개월간 아령 굴리기 등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윗집에 대해 가족당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사례 2 : 시공사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15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사례 3 :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이 윗집을 동영상 촬영하여 초상권 침해로 5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했습니다. 아랫집은 층간소음으로 두 번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5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전화상담 (1661-2642)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방문 상담 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수음세대(소음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형사 및 민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와 피해 보상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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