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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해요. 선순위보증금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1 다가구주택이 뭐예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예시로 배당순위 알아보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다가구주택에 A~F 총 6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우선변제권자는 없습니다. 이 집의 시세가 3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본문 이미지

  • < 입주 순서 정리 > 
  • A - 2023년 01월 12일 입주(6,000만 원)
  • C - 2023년 08월 01일 입주(6,500만 원)
  • E - 2024년 01월 01일 입주(8,000만 원)
  • F - 2024년 06월 18일 입주(7,000만 원)
  • B - 2024년 09월 12일 입주(7,000만 원) -- X
  • D - 2024년 09월 14일 입주(8,000만 원) -- X


이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3억 원의 시세로 팔린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 C, E, F입니다. 하지만 B와 D는 이미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B와 D는 입주 전에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전세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계약했어야 합니다.


3 선순위 보증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들의 정확한 임차보증금 규모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활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를 통해 해당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짜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세입자들이 언제 입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기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대인의 말만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해요!

③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

계약서에 특약을 작성한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을 요청하세요. 이 서류를 통해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택이 보증금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 전, 선순위보증금 확인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수위 보증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세요 :)

전세 들어가는게 두렵다면,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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