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1 다가구주택이 뭐예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예시로 배당순위 알아보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다가구주택에 A~F 총 6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우선변제권자는 없습니다. 이 집의 시세가 3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 < 입주 순서 정리 >
- A - 2023년 01월 12일 입주(6,000만 원)
- C - 2023년 08월 01일 입주(6,500만 원)
- E - 2024년 01월 01일 입주(8,000만 원)
- F - 2024년 06월 18일 입주(7,000만 원)
- B - 2024년 09월 12일 입주(7,000만 원) -- X
- D - 2024년 09월 14일 입주(8,000만 원) -- X
이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3억 원의 시세로 팔린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 C, E, F입니다. 하지만 B와 D는 이미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B와 D는 입주 전에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전세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계약했어야 합니다.
3 선순위 보증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들의 정확한 임차보증금 규모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활용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를 통해 해당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짜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세입자들이 언제 입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기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대인의 말만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해요!
③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
계약서에 특약을 작성한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을 요청하세요. 이 서류를 통해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택이 보증금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 전, 선순위보증금 확인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수위 보증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세요 :)
전세 들어가는게 두렵다면,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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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인가요? 이사 퇴거 통지 절차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주인에게 어떻게 퇴거 사실을 알리고 절차를 진행해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계약 만료 시, 계약 만료 전 이사하는 방법을 세이프홈즈에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1 계약 만료 시 이사 퇴거 방법① 갱신 거절 통지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갱신거절 통지"라고 해요. 이 통지를 통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갱신 거절 통지를 위한 문자나 카톡 예시입니다. *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이프홈즈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갱신 거절 통지 예시 >안녕하세요, [집주인 성함]님. 저는 [현재 주소]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 만료일] 이후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② 명도 통지갱신거절 통지를 한 후, 이사 날짜가 가까워지면 집주인에게 구체적인 퇴거 날짜를 알립니다. 이 절차를 "명도 통지"라고 하며, 보통 이사 날짜 2주 전에 합니다.③ 보증금 반환이사 당일,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관리비와 공과금이 모두 정산되어 있어야 합니다.2 계약 만료 전 이사 퇴거 방법원래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가능한 빠르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며, 전세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는 보통 퇴거하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는 위약금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3 이사 준비 단계① 이사 업체 선정임대인과 협의한 이사 날짜에 맞춰 이사 업체를 선정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이사 비용 비교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을 활용하여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면 좋습니다. ② 보증금 반환 및 짐정리이사 당일,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모든 짐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와 공과금이 모두 정산되어 있어야 하며, 집 상태에 따라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4 이사 갈 때 꼭 숙지하세요퇴거하고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 공공주택 지원 프로그램과 전세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이 혜택을 잘 이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여러분안심하고 도장찍는 부동산 거래의 시작, 세이프홈즈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1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에 새로 입주할 예정인 사람 중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2 신청 자격청년: 본인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월 3,482,964원 이하)신혼부부: 부부와 자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2인 가구: 월 6,498,854원 이하3인 가구: 월 8,638,379원 이하자산 기준도 확인해볼까요?청년: 총 자산가액 2억 7,300만원 이하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3 지원 내용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해주세요.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지원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4 신청 절차① 임대차 계약 :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② 방문 신청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③ 신청 기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평일 10:00~15:00 사이에 방문하세요.④ 신청 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문의 전화: 1600-34565 주의 사항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과는 중복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6 신청 방법 요약① 임대차 계약서 작성②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 신청③ 소득 및 자산 심사④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⑤ 지원금 입금이렇게 절차를 따라가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주거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이프홈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다양한 임대차 이야기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만 해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다가구주택이 뭐예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2 예시로 배당순위 알아보기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다가구주택에 A~F 총 6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우선변제권자는 없습니다. 이 집의 시세가 3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입주 순서 정리 > A - 2023년 01월 12일 입주(6,000만 원)C - 2023년 08월 01일 입주(6,500만 원)E - 2024년 01월 01일 입주(8,000만 원)F - 2024년 06월 18일 입주(7,000만 원)B - 2024년 09월 12일 입주(7,000만 원) -- XD - 2024년 09월 14일 입주(8,000만 원) -- X이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3억 원의 시세로 팔린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 C, E, F입니다. 하지만 B와 D는 이미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B와 D는 입주 전에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전세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계약했어야 합니다.3 선순위 보증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들의 정확한 임차보증금 규모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해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활용'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를 통해 해당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짜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세입자들이 언제 입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②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기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보증금 규모를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임대인의 말만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해요!③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계약서에 특약을 작성한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을 요청하세요. 이 서류를 통해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택이 보증금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다가구주택에 입주하기 전, 선순위보증금 확인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수위 보증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세요 :)전세 들어가는게 두렵다면,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대할 때 적용되는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항력 :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 계약은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고 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료 증액 제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2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1) 대리인과의 계약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차목적물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2) 구두 약정의 효력구두로만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전입신고와 대항력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임대인의 저당권 설정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4) 전대차 계약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래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5) 공동소유자의 동의집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집이라면 배우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3 임대차 분쟁 해결 방법1)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2) 분쟁조정제도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쟁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5 꼭 알아두면 좋은 팁계약서 보관 : 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을 잘 보관하세요!하자 기록 : 임차목적물의 하자나 보수할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임대차분쟁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잘 지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 사용은 필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기본 개념이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이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호하는 조항 등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인정이 되고, 강행규정이라 이를 위반하는 약정을 상호 동의하에 해도 무효가 됩니다.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차갱신청구권을 2+2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할 거라는 예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반전이 일어났죠.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싶어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입법적으로 또는 정부가 나서서 대응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스스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1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물론, 임대차 계약서에 “당사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 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사유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는 등의 이유로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임차인 스스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인정이 되고, 강행규정이라 이를 위반하는 약정을 임차인이 하여도 무효가 됩니다.이 말은 곧 “본 임대차계약은 5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기간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갱신 청구를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그렇다면 임차인 스스로 5년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확정하고 싶은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5년 후에 상가 건물에 대한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재건축 계획을 반영하여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조율할 의사가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까 우려되어 계약 체결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리 임차인이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임대인이 우려한 것입니다.이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인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①건물이 노후하거나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②안전의 문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렇게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갱신 청구를 스스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잘 체결하고 관리하는 방안 제2탄을 준비해보겠습니다.